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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눔의집 해체하고 어르신들은 공공요양원으로 모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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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11-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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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눔의집 해체하고 어르신들은 공공요양원으로 모셔야 한다

‘나눔의집’을 둘러싼 갈등이 ‘후원금 운용’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이 나온지 1년 반이 넘도록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상화를 위해 선임된 외부 임시이사들이 대한불교조계종 측 인사들의 시간 끌기를 비판하자 승려 이사들이 외려 반발 중이다.

임시이사들이 제출한 개혁안의 핵심은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을 임원의 3분의 2로 한다’는 나눔의집 정관을 ‘5분의 1’로 변경하는 것 △나눔의집 역사관의 재산·회계를 법인에서 분리할 것 △역사관 부실공사·후원금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시 운영진·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 △5년간 시민들에게 후원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은 약 90억원을 재산 조성이 아닌 피해자와 역사교육을 위해 적극 사용할 것 등이다.

그러나 조계종 측 이사진은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운영진 2명을 사직 처리했지만 시설 운영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주체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임시이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사실상 나눔의집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게 되므로 조계종 측은 이들의 제안을 결코 용납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

뿐만 아니라 조계종 측 이사진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시즌을 이용해 표심을 노린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편승함으로써, 나눔의집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알린 내부 고발자인 활동가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임시이사들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함으로써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이전 상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조계종 측과 임시이사 측의 충돌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한다.

첫째, 내부고발자인 활동가들은 나눔의집 정관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시설’이 누락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목적 자체가 사라진 법인은 더 이상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둘째, 정관에서 유일하게 남은 ‘역사관 운영’은 민간의 소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교육 또한 역사적 사실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나눔의집에서 상영하는 위안부 영화 ‘귀향’은 상상으로 과장된 상업영화이므로 방문객들에 대한 역사교육으로 부적절하며, 과거사에 기대어 ‘피해자 중심주의’로만 치닫고 있는 나눔의집의 교육은 역사적 팩트와 거리가 멀다.

셋째, 후원금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시 운영진·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더 나아가 나눔의집이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축적한 13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 재산은 전액 환수하여 후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넷째, 조계종 나눔의집이 추진하고 있는 호텔급 민간요양원은 이미 공공성을 상실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나눔의집 출범 정신과 무관하며, 따라서 구 위안부 어르신들은 민간 영리업체의 영역에서 벗어나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공요양원으로 모셔야 한다.

우리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즉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고 석가의 가르침을 배웠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나눔의집을 해체하고 그간 모은 구 위안부 후원금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석가의 후예로서 대중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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