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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노총은 국제법 준수하고 일제하 전시노동자상 설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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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11-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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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노총은 국제법 준수하고 일제하 전시노동자상 설치 중단하라 민주노총 울산본부(이하 민노총)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울산본부(615울산본부)는 10월 28일 울산대공원 징용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우리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이른바 징용 동상 설치를 추진 중인 민노총을 상대로 이날 기자회견문에 대해 쟁점을 비판하고자 한다. 첫째, 민노총은 대법원 판결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 사건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1941~1943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국한된 것으로 식민지 시기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오류에 해당한다. 둘째, 민노총은 일본은 피해자들과 우리 정부에 피해보상은커녕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 언급 사례는 총 39회(외교부)로 알려져 있다. 피해보상에 있어 박정희 정부는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74년)에 의거 8만3천여 명에게 보상했다. 그리고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2005년)에서 결론 났으며,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2008년)에 의거 21만8천여 명을 피해자로 인정, 보상했다. 셋째, 민노총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징용 문제와 위안부 소송에 대해 한국 측이 대안을 제시하라는 등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법 준수를 말하면서, 동시에 이미 보상 완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언급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협약의 당사국은.. 제국가의 헌법상 및 사회적 제도에 관계없이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자유로운 동의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며 평화적 협력으로서 국제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 국내의 대법 판결은 국제법상 ‘국가면제’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징용’이란 일제의 징용령이 한반도에 적용된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이지만 그 이전 시기의 ‘모집 및 관 알선’까지도 모두 포함해 강제동원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치의 왜곡이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이 사과와 보상이 없었다는 식의 선동으로 징용상을 설치하면 반일감정의 도화선이 되어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부르고 외교를 참화로 몰아가게 된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난 과거사의 소모적인 정파적 왜곡이 아니라, 오늘날 성찰된 민생의 눈으로 역사와 정치를 마주하며 노동조합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민노총에게 촉구한다. “국제법을 준수하고 일제하 전시노동자상 설치를 중단하라” 2021.11.3. 한일갈등타파연대 http://historicaltrut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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