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강제동원 보상 내역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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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10-27 08:43본문
[성명서]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강제동원 보상 내역을 밝혀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역사관)은 한국 정부(행정안전부)가 설립한 대표적인 일제 식민지기 역사관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립 및 사립 역사관 등 국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또 최근 온라인 역사관에서 위안부 영상 자료를 보강함에 따라 일제 전시기 ‘강제동원’의 개념에 노무노동자, 군인, 군무원에 이어 위안부도 포함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역사관 홈페이지에는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빠져 있다. 이에 우리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역사관이 보상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주길 촉구한다.
다음은 한타련이 정리한 관련 자료이다.
1. 역사관 자료에서 보듯 한·일간 쟁점인 강제 노무동원에서 ‘징용’은 ‘한반도 외 국민징용’ 22만2천217명이 해당한다. 그리고 군인동원에서 ‘징병’은 육군징병 16만6천257명이다.
따라서 역사관이 기록한 조선인 강제동원 총수 782만7천355명은 ‘한반도 내’와 지원자를 포함한 것으로 일제의 총동원령에 국한한 ‘징용’과 ‘징병’에 대해 거대한 착시현상을 부른다.
2. 강제동원 보상: 박정희 정부는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명보상으로 8천552명에게 25억6천560만원을, 재산보상으로 7만4천967명에게 66억2천209만3천원을 지불했다.(외교통상부)
노무현 정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선인 출신 일본군인 3만2,857명, 군무원 3만6,702명, 노무자 14만8,961명에게 사망자·행방불명자는 1인당 2천만원, 부상자는 300만원 ~ 2천만원을 지불했다.(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
3. 박정희 정부가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했고, 노무현 정부는 민관공동위원회(2005년 당시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에서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결론 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게 지불한 보상금의 재원이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청구권 자금’이었음을 말해준다.
4. 일제하 ‘노무동원’ 관련, 2014년 포스코그룹은 역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행정안전부 산하)에 60억원을 출연했다.
한타련은 역사관의 동원 사진과 함께 보상 내역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전개 중이다. 당국에 등록된 대부분의 구 위안부들이 아시아여성기금과 위안부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 보상금, 그리고 정부의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현상이 ‘강제동원’ 분야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역사관은 부분적으로 지닌 모순(강제가 아닌 ‘지원’)을 우려했는지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종종 블라인드 처리했다가 논란의 기미가 일면 해제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2019년 역사관은 추도비에 있었던 사진이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받은 일본인들”(아사히카와 신문 1926년 9월 9일자)이라는 우리의 철거 요구에 따라 다른 사진으로 교체한 바 있다.
이처럼 추도비의 왜곡을 바로잡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더 나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내역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와 균형감 있는 역사인식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1.10.27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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