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은 국제법에 기반해 한일 외교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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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9-29 09:33본문
[성명서] 문재인은 국제법에 기반해 한일 외교에 임해야 한다
- 과거사 관련, 혼란스러운 법원과 무능한 행정부를 위한 제언
대전지법(김용찬 판사)은 27일 양금덕, 김성주씨 등 일제 강제징용(이하 징용) 피해자 쪽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특별현금화 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소송에서 매각 명령을 결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중앙지법(박성인 부장판사)은 8일 징용 피해자 정씨 유족 등 4명이 일본제철(가마이시제철소, 오사카제철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손배 소송은 피해자가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이 기간이 지난 뒤 소송을 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 6월 중앙지법(재판장 김양호)은 징용 피해자 85명이 미쓰비시중공업·닛산화학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을 각하했다. 피해자들의 손배청구권이 헌법상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청구권협정>에 의해 그 소권이 제한된다며, 소 제기가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1일 중앙지법(남성우 판사)은 위안부 소송에서 패소 확정한 일본에 대해 내년 3월까지 한국 내 보유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재산명시란 강제집행을 위해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올해 1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지난 4월 패소했다. 당시 중앙지법(재판장 민성철)은 “현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8월 31일 고(故) 이학래 동진회 회장 등 B·C급 전범 피해자와 유족 등이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 해석 등과 관련한 양국 간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전범재판소 판단에 따라 이뤄진 만큼 협정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다.
이상에서 보듯 이른바 징용 및 위안부 손배 소송과 B·C급 전범에 대한 판단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양국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외교적 해법은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한다고 전제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라는 외교적 선언이 한갓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
한국 정부와 사법부는 국제법 준수 차원에서 <청구권협정>에 주목한 중앙지법(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중앙지법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 법해석이며, 이러한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즉, 한일회담 등(예비회담 포함)과 관련하여
(1)한국 측은 "나라로서 청구하는 것이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은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밝혔다.
(2)한국은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생존자 1인당 200달러, 사망자 1인당 1650달러, 부상자 1인당 2000달러를 산정해 총액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의했다.
(3)1965년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청구권협정’의 무상 지원 3억 달러는 실질적으로 피해국민에 대한 배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 발언했다.
(4)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배청구권은 무상 지원 3억 달러 속에 포괄적으로 감안되었다고 표명했다.
(5)2009년 외교통상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무상 3억 달러에 포함되어 있다고 재확인했다.
(6)2016년 9월까지,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3601억원 · 부상장애 위로금 1022억원 등 5500억원 가량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중앙지법이 한일기본조약과 그 부속협정인 ‘청구권협정’의 준비작업과 추후 합의를 인정 근거로 인용한 판단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해석 기준에 따른 것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치 및 외교관계에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한일 양국간 과거사와 관련된 제 문제에 대해, 정부와 법원은 국제법에 기반하여 외교에 임하고 판결해야 한다. 그리고 청구권 자금 및 아시아여성기금, 화해치유재단 등을 통해 집행된 지원금의 성격과 일본의 공식적 사죄 표명을 더 이상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문재인은 특정 정파와 이익집단들의 반일 프로파간다와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
2021.9.29.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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