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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타파연대

[성명서] 조계종 나눔의집은 정대협 윤미향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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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9-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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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조계종 나눔의집은 정대협 윤미향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사노위)가 정의연(정대협)의 ‘제150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주관하며 “일본은 최소한의 국가적 양심마저 없는 국가로 보인다. 당장 육신과 마음의 고통을 당한 할머니들께 국가가 해야 할 최고의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조계종의 사노위 활동을 적극 환영한다. 불교가 관념을 넘어 사회적인 현상과 노동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비심의 실천으로 모든 종교의 필수적인 이타행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노위가 현실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우리는 사노위와 함께 기본적인 팩트를 나누며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한다.

먼저, '한국 외교부' 공식 기록에 의하면, 1965년 2월 20일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시나 외무대신 공동성명에서부터 2010년 8월 10일 강제병합 100년 간 나오토 내각총리대신 담화 및 2015년 8월 14일 아베 담화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과거사 반성 언급 사례는 총 39회였다.
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사과는 과거사 반성에 포함되며, 1996년 8월 아시아여성기금에서 하시모토 류타로 등 역대 내각총리대신이 서명한 사죄의 서한과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회담(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에서 당시 기시다 외무대신의 ‘사죄와 반성’이 추가로 표명되었다.

다음으로, 배상에 관해서는 그간 일본 및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
아시아여성기금에서는 피해자 60명(혹은 61명)에게 각기 500만엔(속죄금 200만엔, 의료복지지원금 300만엔)을 지급했다. 또 한일협상 타결과 함께 화해치유재단 기금에서는 당시 생존자 47명 중 34명에게 1억원씩을, 사망자에게는 2000만원씩 지급했고 기금 잔액은 56억원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240명 등록 전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일시금 4,300만원과 매월 154만 8천원(‘21년) 및 의료보장을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아시아 태평양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전시기 동안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해, 아시아여성기금에서 보듯 11개국을 대상으로 사죄와 보상을 추진하는 등 각국 정부와 피해자분들의 현실에 맞게 협의와 지원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다수 국가는 피침략국으로서 식민지였던 한국 및 대만과 국제법적 위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를 지혜롭게 풀고 있는데, 한국에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이라는 형식 논리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문제를 영원히 갖고 가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전 정대협 대표인 윤미향 의원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특히 윤미향이 2017년 길원옥 씨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기부하게 하는 등 총 7920만원을 기부하게 했다는 준사기 혐의는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나눔의집 또한 올 1월 안신권 전 소장과 김정숙 전 사무국장 등 전 운영진 2명이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눔의집 이사회는 두 사람을 즉각 사직 처리했지만 시설 운영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주체로서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 고 배춘희·김화선 씨의 이름으로 작성된 기부약정서가 공증도 받지 않은 약식 문서라는 점은 길원옥 씨의 부당한 기부와 함께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나눔의집은 어떤 경우에도 정대협 윤미향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따라서 사노위에게 우리의 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생산적인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
첫째, 나눔의집 내부고발자들의 주장과 같이 정관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부분이 빠짐으로써 목적 자체가 사라진 법인은 더 이상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법인설립을 취소해야 한다.

둘째, 나눔의집 원장이 밝힌 것처럼 어르신들은 경기도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월 330만원과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민간요양원을 계획 중인 종교단체 나눔의집 대신 공공요양원으로 모셔야 한다.

셋째, ‘위안부 한일합의’ 당시 나눔의집에 역대 최대의 기부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왜곡된 반일감정 몰이의 결과이다. 따라서 올초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인정’ 발언의 조속한 실천으로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20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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