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조선인 출신 일본군 B·C급 전범은 ‘강제동원’ 보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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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9-08 09:17본문
[성명서] 조선인 출신 일본군 B·C급 전범은 ‘강제동원’ 보상 받았다
- 헌재의 ‘일본군 강제동원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에 즈음하여
태평양전쟁 당시 연합군 포로 감시원으로 일하다 종전 후 국제전범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 처벌받은 한국인이 낸 헌법소원이 지난달 31일 각하됐다.
한국인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은 2014년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이 규정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전범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에 헌재는 전범으로 처벌받아 생긴 피해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므로 우리 정부에게 외교적으로 배상 문제 해결 의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각하’ 판결과 관련하여, 먼저 포로 감시원으로 일하게 된 이들의 ‘강제동원’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헌법소원을 주도한 고 이학래 씨의 경우 17세에 동남아 포로수용소에서 교도관을 고용하는 시험에 합격해 일하게 됐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월급은 50원이었으며, 그의 취업 결정은 개인의 의지와 향후 시행될 징병제(1944.4~8) 분위기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강제동원’인가 라는 점은 모호하다.
이 씨는 1947년 전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20년으로 감형돼 복역하다 11년 만에 가석방됐다. 그의 혐의는 △포로수용소에서 음식, 의약품, 의복 제공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 △병든 포로들에게 작업에 나가도록 강제한 점 △포로들을 가혹하게 물리적으로 폭행한 점 등이다. 실제로 전체 포로수용소에서 10,000명 이상의 포로와 수만 명의 아시아인 노동자가 3년간 타이-미얀마 철도 건설 현장의 강제노동으로 사망(추정)해 ‘포로 학대’는 매우 민감한 전범 사유이다.
조선인 출신 포로 감시원들은 일본 정부가 일본인 출신 포로 감시원을 연금 등으로 법적 대우하고, ‘연합국’ 포로 초빙사업으로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네덜란드 등의 전 포로와 가족을 초대해 면담하고 사죄한 사실을 두고 한국인과의 형평성에 의문을 표한다.
이는 종전 후 1951년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관련, 한국을 연합국의 일원으로 간주해야 가능한 발상이나 전쟁 당시 한반도는 일제의 식민지였음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우받지 못한 점을 호소하려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1974년 박정희 정부는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명보상으로 8,552명에게 25억6천만원을, 재산보상으로 74,967명에게 66억2천만원을 보상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선인 출신 일본군인 3만2,857명, 군무원(군속) 3만6,702명, 노무자 14만8,961명, 위안부 31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게는 1인당 2천만원, 부상자에게는 300만원 ~ 2천만원이었다. 아울러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된 것이라고 ‘민관공동위’에서 결론지었다.
따라서 조선인 출신 일본군 B·C급 전범 등 ‘강제동원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강제동원 보상’에 대해 한일 양국 사이에는 한일청구권협정 정신이 그대로 유효하다. 따라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조선인 출신 일본군 B·C급 전범들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했을 때 누락된 인사들이 있다면 그 부분만 보완하면 된다. 국외에서 일한 90%의 군무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둘째, 전범 문제가 특히 불거진 남방지역의 군무원은 3만6천명을 상회하며 그 중 상당한 수가 포로 감시원으로 추정된다. 감시원 중에서 ‘포로 학대’등 혐의로 기소된 B·C급 조선인 전범은 148명으로 이들 중 23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으며 나머지는 유·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연합군 포로들이 지목한 조선인 포로 감시원들의 ‘가혹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를 ‘강제동원’이란 미명아래 은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셋째, ‘강제동원’ 문제의 시대적 배경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이었다. 따라서 전시기에 발생한 노무자, 군인 및 군무원,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일제하 식민지 시기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역사왜곡이다. 따라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해 한국 정부가 이미 지급한 보상금에도 불구하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일과 일본에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2021.9.8.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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