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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제하 노무동원 해법, 한국과 중국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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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9-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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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제하 노무동원 해법, 한국과 중국은 다르다
일본 변호사 우치다 마사토시는 일제하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국가간 배상은 끝났지만 피해자 개인이 국가 자격의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책 『강제징용자의 질문』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의 ‘외교보호권 포기’에 관한 내용이었을 뿐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살아있다고 말했다.
우치다 씨는 ‘미쓰비시 머티리얼 화해(2016년) 등 일제하 중국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조치를 해법으로 제시했는데, 즉 가해자 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자발적으로 사과하고, 사죄와 그 증거로 합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역사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사건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변론을 선 당사자인 우치다 씨의 이러한 주장은, 이른바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따라서 그의 논지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비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제하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였으나 중국은 일본에 의한 피침략국이자 교전국이었다. 즉 조선인은 일본의 일부로서 동원됐으나 중국인은 침략당한 피해자로서 동원되었다. 따라서 문제 해결책으로 식민지와 교전국의 상황을 등치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을 조인함으로써 수교했다. 한일기본조약은 부속협정으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 협정)이 조인되었다. 여기에서 일본의 유무상 5억불 공여는 ‘국가배상’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는 강제징용 보상에 대해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1972년 ‘중일연합성명’을 발표하고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선포했다. 그리고 중일연합성명 제5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국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셋째, 한국은 청구권협정에 기반하여 박정희·노무현 정부에서 인명 및 재산에 대한 강제동원 보상금을 각기 지불했다. 중국은 전쟁배상 포기로 인해 ‘개인보상’의 여지를 남겨두었고 따라서 최근까지 해당 일본기업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죄와 합의금 지급에 임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 의해 이미 완결된 일제하 조선인 노무동원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그리고 해법이라며 중국인 강제동원 문제에 비유한 우치다 씨 또한 국제법을 도외시한 유치한 발상이라 하겠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수교 담화문에서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문화인이나를 할 것 없이 국리민복을 망각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일이 있을진대, 이번에 체결된 모든 협정은 그야말로 치욕적인 제2의 을사조약이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대계의 전망을 제시한 박정희·김대중 대통령의 공통된 인식은 망각된 채, 두 대통령을 계승한다는 정치인들은 물론 사리사욕을 탐하는 조직과 이에 기생하는 자들의 과거지향적인 반일정치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양식이 있는 한국민이라면 누구든, 왜곡된 역사팔이에 여념이 없는 저들의 매국 행위에 맞서 한일기본조약 정신을 지켜나가야 할 때이다.
2021.9.1.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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