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의연 비판 처벌법’은 역사왜곡·외교참사·반일정치의 결과물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8-25 09:37본문
[성명서] ‘정의연 비판 처벌법’은 역사왜곡·외교참사·반일정치의 결과물이다
여당이 구 일본군 위안부 출신 여성 지원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윤미향을 비롯해 서영석·이규민·허종식·소병훈·최혜영·김민기·윤관석·이장섭 의원 등 10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정의연 비판 처벌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피해자 및 유족만이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한 점과 신문, 방송, 출판물 뿐 아니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무후무한 파쇼법안으로 볼 수 있다.
즉, 있는 그대로를 지적한 ‘사실 적시’조차 강제로 규제해 처벌하는 등 헌법상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8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윤미향이 공동발의자라는 점 또한 그 후안무치함이 경악스럽기 그지없다.
윤미향이 후원금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비롯해 정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타내고, 치매 증세를 가진 길원옥씨로 하여금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그리고 길원옥씨의 돈을 유용한 혐의와 관련하여 자살한 마포쉼터 손영미 소장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인물이 윤미향이었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낳게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일 먼저 위법 대상은 아이러니하게도 구 위안부 출신인 이용수씨와 부산 정대협의 김문숙 이사장이 해당된다.
이용수씨는 줄곧 윤미향과 정의연의 부정 의혹을 문제 삼아오고 있으며, 김문숙 이사장은 윤미향이 “대표가 된 뒤부터 정대협은 돈벌이에 열중하게 됐”으며 “오로지 돈, 돈, 돈이다. 수요집회에서 모금을 하고 전 세계에서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이 법은 정대협을 일컬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으로 규정한 구 일본군 위안부 33인 모임인 무궁화회(회장 고 심미자)의 주장과도 충돌한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이번 법안과 관련하여 본디 ‘위안부’라는 개념과 이를 둘러싼 한일관계 및 반일 프로파간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제하 상업매춘 제도를 전장에 적용한 것이다. 성에 관한 한 전쟁이라는 기형적인 수요와 공급 환경은 합법적인 공창과 법 테두리 밖의 사창이 공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한다. 이를 두고 당시 모든 성노동자가 관헌의 총검에 의해 끌려간 것처럼 묘사하는 일반화는 무리한 억측이다.
또한 단지 법적인 계약 매춘으로 돈을 벌었을 뿐이라거나, 위안부 피해자가 아닌 ‘가짜 위안부’라는 주장 또한 전체상을 놓친 발상이다. 전시기 극도의 혼란 상황에서는 평시의 계약관계와 같은 법·제도로만 설명하기 어렵고 공창과 사창을 구분하는 것 또한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위안부의 기록에서처럼 전쟁 말기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등 전쟁으로 인한 위안부들의 피해는 분명 존재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과거사 책임과 관련,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시아여성기금과 한일위안부 합의를 통해 해당 국가와 여성들에게 사죄와 보상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지원단체들은 자신이 주도하는 상상의 위안부상에 이어 왜곡된 전시노동자 동상으로 한국민의 역사 인식을 어지럽힌다. 그리고 일본을 향해 끊임없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한일관계를 위기상황으로 몰아간다.
이를 일찍이 우려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과거사 정리 및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오늘 여야 정치인들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등 국제법을 준수한 김대중 정신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다.
"윤미향 셀프 보호법"으로도 불리는 ‘정의연 비판 처벌법’은 이렇듯 무책임한 여야 정치인들의 반일감정몰이 정치가 부추긴 결과이며,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초유의 반헌법적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문재인을 비롯하여 홍준표, 이재명, 이낙연, 유승민, 안철수, 추미애, 정세균, 하태경, 심상정과 같이 반일동상을 참배한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언론과 외교와 경제가 실종되고 있는 체제에서 당신들이 행하는 정치와 찾고자 하는 역사는 어떤 의미인가? 당신들이 반일동상에 절할 때 이 땅에 부활하는 국수주의와 반일 샤머니즘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는 한국 사회와 외교관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2021.8.25.
한일갈등타파연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