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반일감정 몰이 반대, 나눔의집과 정치인들의 야합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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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8-14 09:20본문
[성명서] 반일감정 몰이 반대, 나눔의집과 정치인들의 야합을 중단하라!
경기도는 202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민간보조사업자로 나눔의집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나눔의집은 도비 3천200만원을 지원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오늘이 바로 그 기림의 날이다. 나눔의집과 경기도의 이번 조치를 지켜보는 우리는 이른바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납득할 수 없는 관계를 상호 필요에 따른 정치적 커넥션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유로는 △현재 경기도와 나눔의집이 법인 이사진에 대한 해임 명령과 관련하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점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행정명령에 불복한 나눔의집에 경기도가 예산을 주고 사업을 주관하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나눔의집 외에 신청 기관이 없었다고 합리화하지만 자격이 없으면 지원을 철회하면 될 일이기에 의문이 남는다.
민관합동조사결과 나눔의집에서 2015년부터 벌어진 5년간 88억원 상당의 후원금 불법 모금 등 문제가 전 운영진 해고로 간단히 면책될 수 있는 것인가. 공증도 받지 않은 고 배춘희·김화선 어르신 명의로 작성된 약식 기부약정서 의혹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한 나눔의집 학예실장이 밝힌 것처럼 ‘정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시설이 사라지고 단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기념사업 및 추모사업)”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동안 모은 후원금 130억원으로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추진하는 것은 ‘위안부’를 매개로 한 단지 민간의 영리사업이 아니면 무엇인가.
나눔의집 사태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관상 이사 2/3는 승적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점과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이 19년 동안 나눔의집 전 상임이사였고 법인 대표이사가 전 총무원장인 월주 스님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 종단 인사들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투명성을 촉구한 바 있다.
고로 이러한 문제 제기는 월주 스님이 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조계종 측에서는 민관합동조사결과에 대한 일부 무혐의를 근거로 경기도에 나눔의집 훼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월주스님을 추모한 자리에서 나눔의 집’ 문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경기도는 도비 3천200만원을 나눔의집에 지원했다.
이제 우리는 고인이 된 월주스님과 관련하여 △특정 종교의 이권이 정치적으로 연계될 때 국민들의 선택지는 어디인가 △특정 인간의 죽음이라고 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 면책이 가능한가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죽음을 기화로 여타 정치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온당한 것인가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만나게 된다.
나눔의집 사태에서 공익제보자 7명이 지난 1년간 당한 고소는 모두 40건으로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났음에도 최근 근거도 불투명한 성 관련 고소까지 난타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나눔의집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괴롭힘은 사실무근이며, 대부분의 고소는 개별 직원 간에 이뤄져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이후 경기도의 돌변한 입장은 후원금 유용 의혹 당사자인 조계종 측이 운영권을 탈환해 현 임시 이사 체제에서 오는 20일 이사회에서 조계종 측 이사들로 교체될 가능성으로 예상되며, 이는 그간 사태를 밝힌 공익제보자들이 이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점을 강력 시사한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곳에 계신 4명의 일본군 위안부 출신 어르신들의 심정이다. 어르신들은 일제하와 오늘 종교 정치 사이에서 혹독하게 결박당한 상태이다.
따라서 그간 활동가들의 헌신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들이 처한 난감함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점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몰아갈 개연성이 적지 않다.
이에 한일갈등타파연대는 내부고발 직원들의 노력에 연대해, 자격을 상실한 나눔의집과 정치인들의 반일감정 몰이 야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입장을 재천명한다.
첫째, 내부고발자들의 주장과 같이 목적 자체가 사라진 법인은 더 이상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법인설립을 취소해야 한다.
둘째, 어르신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월 330만원과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의료지원 등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투성이인 특정 종교단체 대신 공공요양원으로 모셔야 한다.
셋째, ‘위안부 한일합의’ 당시 역대 최대의 기부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왜곡된 반일감정 몰이의 결과이므로, 올초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인정’ 발언의 조속한 실천으로 역사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2021.8.14.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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