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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눔의집 조사 관련, 불교계에 사과한 이재명과 불교계 옹호에 나선 윤석열의 종교 정치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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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7-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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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눔의집 조사 관련, 불교계에 사과한 이재명과 불교계 옹호에 나선 윤석열의 종교 정치를 규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월주스님 추모차 금산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불교계에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문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6일 월주스님 영결식에 참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나눔의 집’ 대표이사 자리에서 월주스님을 해임케 한 경기도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행보는 두 사람 모두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일컬어진다는 점에서, 나눔의집은 물론 정의연(정대협)의 윤미향 사태 등 일제하 과거사 문제와 이로 인한 한·일간 외교적 갈등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지난해 5월 경기도는 나눔의집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점 △출근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5천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한 점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 △이사회 회의록을 한 차례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지 않은 점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밝혀냈다.

당시 이재명은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경기도는 후속조치로 나눔의집’ 대표이사였던 월주스님 등 이사진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월주스님이 무혐의 처분됐다”고 비난하며 경기도에 대한 불교계의 ‘훼불’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나눔의집 사건을 내부 고발한 공익제보자들은 “검찰은 전 운영진과 법인을 기부금품법·보조금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공사비 부정수령, 입찰가장, 각종 허위증빙) 등으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우리는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를 확인한 특별점검과 강력한 혐의 아래 진행 중인 재판 앞에서, 경기도의 조사를 스스로 부인한 셈이 된 이재명의 사과 표명이 놀랍기만 하다.

그리고 윤석열이 대선출마 선언에서 “외교 안보와 경제, 국내 문제와 국제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며 실사구시적인 기조를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일외교와 불가분의 관계인 나눔의집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예비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을 남발하고 있음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20조에서 정교분리를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시시각각 다가오는 선거로 인해 정치인들은 거대 종교 앞에 엎드려 표를 구걸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따라서 종교는 이를 기화로 정치와 야합하거나 오히려 군림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어하고 확대하려 한다.

사실 최근 불교계 앞에서 두 사람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향후 이들과 같은 권력이 초래할 역사왜곡과 외교참사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하다. 대선후보를 자임한 이들이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 가치는 국리민복이지 특정 종교집단의 이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나눔의집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이재명과 윤석열의 반(反) 법치적인 종교 정치를 강력 규탄하며 여야 정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202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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