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나눔의집은 해체하고 어르신들은 공공요양원으로 모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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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7-19 17:38본문
[성명서] 나눔의집은 해체하고 어르신들은 공공요양원으로 모셔야 한다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모집한 뒤 상당 금액을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130억대 자산을 쌓아 두어 ‘호텔식 요양시설 건립’ 및 후원금 유용 의혹 논란을 빚은데 이어, 이를 알린 내부 고발자들을 상대로 한 나눔의집 측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우용호 나눔의집 원장은 법보신문 기고문에서 “김대월 학예사가 나눔의 집에 대해 부정적 잣대로 재단하고 양산해내는 가짜뉴스에는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장은 “할머님들은 여성가족부와 경기도로부터 매월 330만원 전후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외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의료카드와 병원 입원시, 간병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한일합의안’에 시민사회가 분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관심도가 급상승”해 “역대 최대의 기부금이 들어왔”으나 “이때 나눔의집 운영진이 ‘기부금품법’ 이나 ‘근로기준법’ 같은 관계법을 준수하고 지도 감독할 회계전문가를 채용했어야 한다는 후회가 남고, 현재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우용호 신임 소장은 조계종 사찰인 송광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송광의 정신요양시설 ‘정심원’의 원장을 역임했으며, 사무국장 A씨와 법인과장 B씨도 모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시설에 몸담아온 인사들이다.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들은 이들이 후원자들의 뜻과 무관하게 ‘호텔식 요양원’ 설립 등을 논의해온 이사진의 ‘거수기’ 노릇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들은 나눔의집으로 오자마자 기존 직원들이 이용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차단해 시설관리 업무와 자료 제출, 후원물품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내부고발 직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학예실장이 밝힌 것처럼 ‘정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사라졌지만 국민들을 상대로 후원금은 계속 받아오고 있는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업 정관에는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그리고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이 명시되어 있으며 추가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기념사업 및 추모사업)”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목적사업 자체가 증발한 상태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만 위안부를 구실로 삼는 것은 후원자를 속이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특별점검을 통해 이사 5명(월주 대표이사, 성우 상임이사 등)에 대해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측에서는 일부 무혐의를 근거로 경기도에 나눔의집 훼불 책임 물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가 법인설립을 취소하고 목적에 맞는 새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고발 직원들의 입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고발자들의 주장과 같이 목적 자체가 사라진 법인은 더 이상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법인설립을 취소해야 한다.
둘째, 어르신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월 330만원과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의료지원 등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투성이인 특정 종교단체 대신 공공요양원으로 모셔야 한다.
셋째, ‘위안부 한일합의’ 당시 역대 최대의 기부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왜곡된 반일감정 몰이의 결과이므로, 올초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인정’ 발언의 조속한 실천으로 역사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2021.7.17.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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