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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재인은 법원의 징용소송 각하 판결 준수하고 불법설치 징용상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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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6-2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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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재인은 법원의 징용소송 각하 판결 준수하고 불법설치 징용상 철거하라!


  문재인 정권은 지난 6.21 한일 국장 협의를 통해 징용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및 지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했음을 소개하고 “일본이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 정권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일간 외교에 있어 한국 정부의 일관성 결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첫째, 올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은 “2015년도에 한일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둘째, 문재인이 인정한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 지난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는 동시에 구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셋째, 2021.6.7 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이 한일 국민의 상대방 국가와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소송을 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넷째, 1998.10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일본 총리대신은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인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다섯째,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하여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보상금을 지불한 바 있으며,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으로, 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위원으로 참여한 ‘민관공동위원회’에서는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이라고 결론낸 바 있다. 


  이상에서 보듯 징용과 위안부 사안에 있어 양국 정부는 그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따라서 이는 어떤 경우에도 한일관계가 1998년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1965년 한일협정 이전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지원단체 및 노동단체 등이 앞장서 반일동상 설치를 통해 양국 관계를 훼손하고 있음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는 단체 핵심 인사들이 기부금·후원금과 관련하여 거액의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그 저의가 조직 이기주의 및 사리사욕에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징용노동자상(노동자상) 일본인 이미지 사건에 대해 2020.10.19 검찰은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델은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혀 이를 지적한 해당 인사들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근철 판사) 또한 건립 추진 단체에서 반박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초등학교 교과서에 강제징용 노동자로 잘못 게재된 일본인 노동자의 사진(아사히카와 신문 1926.9.9)과 동상의 외모적 특징이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더욱이 서울 용산역광장과 대전시 보라매공원 등 각지에 세워진 일본인 이미지의 노동자 동상은 불법설치물임이 확인되었으나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업무 소관을 빌미로 한다거나 혹은 역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채 오히려 관련 단체들의 선전선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문재인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이 행한 한일위안부합의 인정 발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징용 사건에 대한 법원의 각하 판결이 국제법에 근거한 것임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더 이상 관련단체들의 눈치를 보지말고 역사왜곡과 외교참사를 부르는 반일동상 설치를 저지하고 불법설치 노동자상 철거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21.6.23.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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