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위안부·징용 문제에서 부분적인 실증 강조는 정상 외교를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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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6-14 17:54본문
[논평] 위안부·징용 문제에서 부분적인 실증 강조는 정상 외교를 방해한다
일제와 관련한 위안부·징용에 대한 논란은 식민지기와 전시기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는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
식민지기를 일제강점기란 개념에 매몰될 경우 당시 조선인들에게 가해진 모든 현상은 피해자 중심주의의 대상이 되므로 일본은 영원히 징벌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며 전시기 또한 더더욱 그러하다.
반면, 식민지기를 일제에 의해 한반도가 비로소 근대화의 길로 들어선 다이나믹한 활동기 중심으로 보게 되면 당시 경제지표 등을 내세워 일본은 고마움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전시기 언급은 최대한 자제된다.
따라서 전자의 입장을 지닌 관련 단체들은 위안부·징용 문제가 완결될 경우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므로 문제 해결을 저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문제 확대를 위한 담론 생산과 액션에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한편, 후자의 입장을 지닌 관련 단체들은 위안부·징용 문제가 일본에 대한 배은망덕한 행위로 보아 실증적으로 따지고자 하며 특히 위안부 사안에 있어서는 일본군 위안부가 아닌 ‘가짜 위안부’를 발본색원하는데 집착한다.
흥미로운 것은, 내용은 다르나 결과적으로 두 가지 입장 모두가 일본 정부에 대해 매우 공격적이라는 점이다.
전자는 그간 일본의 사과(사죄와 보상)에 진정성이 없다며 한·일 정부 사이의 지난 ‘합의’를 미흡하다고 무한반복으로 강력하게 비난한다.
그리고 후자는 일본이 사과할 일도 아닌데 사과해서 오히려 문제를 키웠기 때문에 사과했던 지난 ‘합의’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 필리핀, 한국, 대만,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중국, 북한, 버마,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동티모르 등 11개국을 상대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책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국내의 두 가지 입장의 단체들은 공히 한국에 국한된 사고를 하고 있어 해법이 전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진실 찾기’라는 빌미로 일본 정부의 외교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일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적어도 전쟁 말기 이전인 1944년 중반까지는 전후방 병력자원을 교체해가며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따라서 1)軍직영 2)軍관리 3)민간 일시관리 4)민간 형태의 위안소 가운데 전장에서는 주로 1)2)를, 휴가나 임무교대 과정에서는 수요공급 문제로 3)4)까지 이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1)2)의 경우에만 공창제 아래 위안부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1)2)3)4) 모두를 위안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예컨대 당국에 등록된 구 위안부 중에는 고 문옥주 씨처럼 자신이 위안부로 일했던 정확한 부대명과 장소를 증거로 제시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러하지 못한데 이 경우 민간의 사창일 개연성이 없지 않다.
이 사안은 오늘날 군부대에 적용하면 이해하기가 한결 쉽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군부대에 인접한 집창촌/기지촌이 있어 한국군이나 미군들이 드나들었다. 그러나 휴가를 나온 병사들은 도시 인근의 집창촌을 이용하기도 했다. 여기서 성노동자(위안부)는 굳이 구분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한·일 사이의 불화를 야기한 이른바 지원단체들이 전면에 내세운 구 위안부들이 3)4)인 경우가 적지 않을 터인데 이들은 모두 배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각국 정부에 등록한 구 위안부들을 관용으로 존중하고 외교적 조치를 취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군인과 민간인들은 약 3천만 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쳤다. 이 과정에 3백만 명의 일본인이 희생됐고 그 속에 조선인들도 다수 피해를 입었다. 일제의 군국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인류사의 재앙을 저지른 것이다.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 수차례 과거사를 사죄한 것은 바로 군국주의 전쟁에 대한 책임 때문이었다. 이젠 모든 문제를 종결해야 할 때이다. 위 두 가지 입장처럼 다시금 부분적인 실증을 꺼내 끊임없이 왈가불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외교를 방해할 따름이다.
2021.6.14.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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