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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독일·이탈리아 위안부상 논란, 국내 위안부상 보호 조례안 및 모욕 처벌법 발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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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7-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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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독일·이탈리아 위안부상 논란, 국내 위안부상 보호 조례안 및 모욕 처벌법 발의 중단해야
서울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26일 정례회에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주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부산여성행동이 주최한 부산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소녀상 모욕, 테러 행위에 대한 처벌법(이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용만(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은 개정안을 검토해 22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여성단체 등이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위안부상 ‘보호’ 관련 조례 및 특별법 발의 시도는 두 가지 의도로 풀이된다.
첫째, 전국에는 144개로 알려진 위안부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합법화된 상태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무법/불법 상태의 위안부상을 모두 속히 합법화시켜 그 관리를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
둘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의 산재한 위안부상에 대한 모욕 행위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는 등 강력한 법집행으로 사실상 위안부상의 성역화를 도모하려 한다. 이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다른 견해를 일거에 차단하는 효과와 더불어 과거사 관련 정치 무기화를 강화한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 신속하게 전달되므로 우리만의 법제화로 과거사를 규정하는 것은 한갓 촌극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지금처럼 과거사에 대한 무한 책임론 주장은 한민족 중심으로만 사고하는 철지난 국수주의적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위안부상 해법이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독일의 베그너 베를린 시장은 위안부상에 대해 “더 이상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거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탈리아 스틴티노시 시장은 한일 양국의 입장을 모두 담는 쪽으로 위안부상 비문 문구를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상을 둘러싼 독일과 이탈리아의 움직임은 그 논의의 진척 여부에 따라서는 해외 14곳 위안부상은 물론 국내 위안부상의 존재에도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즉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실체에 대해 국내의 한결같은 ‘피해자’ 서사와는 별개로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관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
독일 등은 유럽지역의 광범위한 매춘 현상(비범죄화, 합법화 등)과 전시기 군(軍)‘매춘’ 실태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공창제를 실시한 일제의 상업매춘과 위안부를 관련지어 추론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전시 위안부의 구조적 강제성을 두고 카셀대 총장이 ‘전쟁 중 강제 성매매’란 주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과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한국이 골대를 옮기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이 역사 문제를 갖고 아시아에서 미·일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으니 한국이 신중해야 한다(2015.4).”고 말했다. 그리고 2017년 샌프란시스코에 한국, 중국, 필리핀 구 위안부가 손을 잡은 모형의 기림비 설치로 마이클의 경고가 현실화되었다.
정부·지자체와 국회는 위안부상 보호 조례안 및 모욕 처벌법 발의를 중단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 과정을 주시하며 역사 팩트 찾기에 나서야 한다. 오직 ‘우리민족끼리’만 섣부른 과거사 법제화는 자칫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0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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