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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제하 합법 공창제였던 위안부 관련 설치물에 대한 팩트 토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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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5-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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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제하 합법 공창제였던 위안부 관련 설치물에 대한 팩트 토론이 시급하다
서울시가 남산공원에 마련된 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간 '기억의 터'를 재조성하는 작업을 추진해 논란이다.
서울시는 성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화가 임옥상씨가 참여한 작품이 이곳에 설치돼 있단 이유로 지난해 9월 철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억의 터’ 재조성을 위해 국내외 작가를 대상으로 작품 일반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둘러 ‘기억의 터’ 공모에 나서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다수가 법적 근거 없이 전국과 해외에 150개소 이상 마구잡이로 설치된 이른바 ‘평화의 소녀상’으로 명명된 구 위안부 설치물이 한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정신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일제는 한반도 병합 이후 공창제도를 도입해 1916년에는 조선에서 매춘여성 연령 하한을 내지(일본)보다 1세 낮은 17세 미만으로 설정했다.
이후 합법적인 상업매춘 제도는 1937년 중일전쟁 때부터 1945년 태평양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일제에 의해 전장에서 위안소 형태 등으로 보급된 것이다.
이에 대해 1993년 일본은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고노담화)를 통해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일본은 공식 사과와 함께 한국, 대만,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 11개국 피해자 여성들에 대해 아시아여성기금(사과금 5억6500만 엔, 의료복지 지원 7억5000만 엔)과 한일위안부합의(10억 엔)로 마무리했다.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의 기조를 일관되게 계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일본이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고 법적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외치는 반일 선동 세력에 의해 그간 한·일 양국의 노력은 폄훼되고 있다.
위안부에서 강제동원(징용) 문제에 이르기까지 과거사를 두고 벌어지는 끝없는 논란은 국제관계에서 종결된 사안인 만큼 기실 국내 정치용에 불과하다. 예컨대 서울시의 '기억의 터' 공모는 차기 대권 주자 중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오세훈 시장이 반일 표심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용 과거사가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손들이 중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들은 한국 소송 사건에서 실마리를 얻어 소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전쟁배상 청구를 포기했으나, 몇몇 중국인들은 한국의 경우처럼 민간인 피해자 개인의 인권침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소송에 돌입한 것이다.
이렇듯 국내의 일제하 과거사 이슈 몰이는 자칫 역내 안보외교에 대한 심각한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 관련 개인들의 소송이긴 하나 이를 매개로 미·중 갈등은 물론 한·미·일 공조를 둘러싼 반미·반일 선동의 정치적 지렛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일·반미·종북 세력은 오늘도 구 위안부와 징용공 관련 설치물 작업을 통해 한국민들의 반일 감정에 불을 지펴 국가 정상화를 지향하는 현 정권을 전복하려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야심을 위해 반일 선동에 편승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합법적인 공창제 아래 존재했던 위안부 및 징용에 대한 팩트 토론을 통해 국민을 계몽해야 할 책임이 있다.
2024.5.4.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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