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거제 징용상 재심의 부결에 조례 개정 재재시도 움직임, 위안부 추모시설 공모.. 과거사팔이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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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4-22 13:19본문
[성명서] 거제 징용상 재심의 부결에 조례 개정 재재시도 움직임, 서울 위안부 추모시설 공모.. 우민화 과거사팔이 중단을!
총선 승리를 등에 업은 특정세력이 본격적으로 ‘과거사팔이’에 나서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논란과 관련해 지난 12일 두 번째 열린 거제 조형물 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재차 부결된 가운데, 19일 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부결 사전 모의 의혹’ 등을 제기하며 미리 제작한 징용상을 시청 주차장에 옮겨놓고 항의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가 중구 예장동 남산공원 일제 통감관저 터에 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간 '기억의 터'를 재조성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해 9월 이곳이 철거된 것은 성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임옥상씨의 작품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위안부’는 공창제 아래 상업매춘을 전장에 배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기억의 터’ 재조성을 공모하기에 앞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위안부 관련 팩트에 대한 열린 공청회 등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이 선행됐어야 했다.
17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일본 정부가 최근 외교청서에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비열한 책임회피"라며 “한국 법원이 판결한 대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 가해국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정의연의 일본 외교청서 비난은 세상이 마치 ‘대한민국’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코리아 천동설’과 같은 망상이다. 일본 외무성이 매년 4월 발표하는 외교청서에는 국제 정세는 물론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일본의 외교 활동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세계민들에게 제공하는 외교청서 [자료편]에서 ‘원(元)위안부’ 및 ‘구(旧)조선반도출신 노동자’ 문제 관련 한국 내 재판 결과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점과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을 들어 한국 정부에게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근 거제시의회 C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거제시의회 공고 제2024-30호. 2024.3.22.)’에서 신설조항으로 제7조(건립위치 및 기준)에 “1.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징용상 재심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민노총 등이 주도하는 추진위에서 향후 이 동상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인 사전 작업이 아닌가 한다. 즉 역사 팩트와 안보외교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징용상을 반대하는 측을 자의적으로 ‘공공의 가치’에 반하는 반민족주의자로 낙인을 찍어 동상 설치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거제 심의위는 두 번에 걸쳐 징용상 설치가 적절하지 않음을 인지했고 추진위에 불허 통보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지역민들의 용기 있는 각성과 함께 동상 이미지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 동상 모델은 이미 법원에서 일본인 외모(1926년 아사히카와신문 보도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일본인들‘)를 지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최종 판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이 모델을 다른 것으로 교체할 경우 추진위는 서울, 부산, 제주, 대전 등지에 불법으로 이미 설치한 기존의 일본인 외모 이미지의 동상을 스스로 부정해야 하므로 저들로서는 심히 곤란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정세가 엄중한 오늘, 우민화를 노린 특정세력의 프로파간다인 ‘과거사팔이’를 용납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들의 징용상 설치를 사전 저지하고 불법 설치한 전국의 반일동상을 철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철지난 반일 선동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안보외교로 나아갈 수 있게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4. 4. 20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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