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강제징용·징병피해자배상보상 특별법’ 제정 요구는 보상금 더 달라는 것, 국제망신 몰염치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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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4-14 23:29본문
[성명서] ‘강제징용·징병피해자배상보상 특별법’ 제정 요구는 보상금 더 달라는 것, 국제망신 몰염치는 이제 그만
지난 3월 26일 한민족강제연행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한민위)의 ‘강제징용·징병피해자배상보상 특별법’ 제정 요구 성명에 대해, 5일 한민위 참가단체 대표로 대일항쟁기강제연행경북피해자연합회가 대통령실 앞에서 이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을 촉구했다.
먼저, 한민위는 “군인•군무원의 보상금을 받아와 포항종합제철(포철, 현 포스코) 공장을 세운 것이 사실”이므로 “(그) 배상금으로 창업한 국내외 33개 외 다수의 수혜기업은 원금과 잉여금의 적정 범위를 피해자에게 즉각 반환•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박정희 정부는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8천552명에게 25억6천560만원의 인명보상과 7만4천967명에게 66억2천209만3천원의 재산보상을 실시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약 7만8000명에 대해 6500억원을 보상했다.
이는 ‘개인배상’을 주장한 일본 측의 요구를 ‘국가배상’으로 관철시킨 한국 정부가 이후 피해자들에게 행한 당연한 보상 수순이었다. 그리고 현재 제3자 대위변제가 집행 중이며, 당시 ‘국가배상’ 명목에는 한국에 지불한 상당한 독립축하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한민위가 새삼 ‘군인•군무원’을 특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 피해자로 인정한 조선인 출신 일본 군인 3만2,857명과 군무원(군속) 3만6,702명에 대한 기존 보상에 만족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정신에 위배된다.
다음으로, 한민위는 “우키시마호폭침 학살‘ 등 각종 제노사이드 해결을 위한 소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라!”고 요구했다.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일본이 자신들의 전쟁 범죄에 관련된 조선인 노무자들의 증인 제거 인멸 목적을 위해 고의적으로 폭침시켰다는 한국 측의 주장과 연합군 명령을 받아 항해 중 마이즈루항 내 미군이 해저에 부설한 기뢰의 폭발로 침몰했다는 일본 측의 설이 맞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키시마호 사건을 ‘제노사이드(집단살해)’로 기정사실화해 ICJ에 소를 제기하라는 한민위의 일방적 주장은 무리해 보인다. 아시아-태평양전쟁 패전국으로서 일본이 승전국인 연합국 앞에서 굳이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를 추가로 자행할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일제 전시기 우리의 조상들은 식민지 아래일망정 나름 열심히 삶을 살았다. 따라서 당시 서민들의 생을 친일파와 독립군 식으로까지 갈라치기 할 필요는 없다.
‘강제징용·징병피해자배상보상 특별법’ 제정 요구는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더 달라는 주장에 조선인 출신 일본군과 군무원을 끼워 넣은 것이 아닌가 한다.
한일청구권협정을 지키는 것은 국제법인 한일기본조약에서 정한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다. 보상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더 이상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몰염치한 행태는 외교관계와 국격을 위해서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당국의 현명한 대책이 요구된다.
2024.4.6.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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