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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일·종북세력의 ‘식민지배 사죄배상’ 요구는 국제법 한일기본조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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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3-0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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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일·종북세력의 ‘식민지배 사죄배상’ 요구는 국제법 한일기본조약 위반이다
민노총과 한노총 등 단체들이 3.1운동 105주년을 맞아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노동자상)을 합동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민노총 통일위원장은 일본정부에 대해 “한반도 민중과 세계 각지의 민중에게 가했던 반인류적 범죄와 그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일본정부의 구체적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우려’한다며 ‘일본정부가 더이상 지체없이 고령의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추축국의 일원이었던 일제가 3천만 명을 희생케 한 천인공노할 전쟁 범죄를 자행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자행한 전범 행위는 면책될 수 없다. 나치 독일을 대상으로 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처럼 일제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 전범재판)을 거쳤지만 미완의 재판으로 피해국과 피해자들에게 남은 상흔이 결코 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전후 세계질서는 급격하게 변모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은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조약을 맺음으로써 이 과정에서 한국은 1952년 국권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거쳐 1965년 한국과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했다.
특히 조약의 부속협정인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한반도)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했으며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배상’을 받은 한국 정부는 먼저 긴요한 산업인프라 구축에 자금을 사용했다. 또한 박정희·노무현 정부에서 ‘전시기’ 피해자들에게 ‘개인배상’ 성격의 보상을 행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양대노총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요구는 조약에 의해 종결된 한일 양국 간 약속에 반한다. 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기반한 국제법으로서 ‘전시기’에 국한해야 할 배상 대상의 피해자들을 식민지 시기로 크게 확대해 조약의 취지를 위반하게 된다.
한편, ILO전문가위원회에서 위안부와 징용공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는 주장은 이들 문제에 대한 ILO의 인식이 모순됨을 반증한다.
ILO가 전문성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강제노동’을 “벌칙의 위협 하에 강요되는 모든 비자발적인 노동 또는 서비스”로 규정한 자신들의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 피침략국과 달리 전시기에도 공창제와 모집 등 나름 자발성이 존재했던 위안부와 징용공 이슈는 ‘강제노동’ ‘강제연행’ 개념과 거리가 있으며, 더욱이 아시아여성기금 · 한일위안부합의 · 제3자 변제안으로 해법을 도모해 더 이상의 대책은 불가능하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는 지난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북한이 사실상 폐기했음을 의미하지만, 관성에 젖은 종북세력은 고장 난 녹음기처럼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 “식민지배 사죄배상” 구호를 반복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 3.1절에도 양대노총 등은 법원에서 ‘상당한 일본인 이미지’로 확정 판결된 용산역광장의 노동자상 앞에서 행사를 열었다. 우리의 조상과 무관한 모양의 동상 앞에서 부끄러움조차 모른 채 주먹 쥔 이들의 행태는 노동자상이 단지 반일을 빌미로 한 반정부 · 반국가 투쟁의 전초기지로 고착됐음을 말해준다.
정부·여당은 불법 노동자상 철거로 저들의 기지를 폐쇄하고, ‘식민지배 사죄배상’ 요구가 국제법인 한일기본조약을 위반한 것임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
2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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