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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일 동상은 종북세력의 한미일 협력 타격 거점, 불허 거제 징용상 재심의 외교안보 미래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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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2-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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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일 동상은 종북세력의 한미일 협력 타격 거점, 불허 거제 징용상 재심의 외교안보 미래 좌우한다
거제시가 지난해 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심의위)는 심의를 통해 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 노동자상) 설치를 불허한 데 대해 민노총 등 동상 ‘추진위’가 건립허가를 위해 재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시 관계자는 "주관 부서에서 아직 재심의 요청 건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 의견을 받아 (재)심의위를 연 뒤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제시 심의위는 △거제시 현지 주민들이 여론을 모아 징용상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한 점 △제안된 장소가 거제문화예술회관 부지인 까닭에 징용상의 정체성이 공공조형물로서 부적절하다는 점 △징용상 모델이 일본인 모습을 참고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 등을 들어 설치를 불허한 바 있다.
국내에서 징용상 설치는 양대노총 등이 주도한 이른바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추진위의 2017년 서울(용산)을 시작으로 부산, 제주, 대전 등지로 이어지고 있으며, 같은 형상의 징용상이 거제시(장승포항)에 설치 시도 중에 있다.
이 징용상 이미지는 1926년 9월 9일자 일본 아사히카와 신문 보도(일본인 범죄조직에 의해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강제노역 당한 일본인들로 일본 경찰에 의해 구출된 사람들) 사진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며, 야윈 체형과 상의 탈의 및 짧은 하의로 표현되어 교과서와 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 추도비에서 삭제·교체된 바 있다.
2024.2.7 국가철도공단은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의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징용상 철거 요청’ 관련 답변에서 “우리 공단은 「국유재산법」상 적법한 절차나 권한 없이 설치된 징용상에 대해 매년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설치 주체에게 노동자상을 자진철거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당사자가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이 가능하지만, 해당 노동자상을 강제철거 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할 사회적 갈등 사이의 경중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답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대한민국 관내 국유철도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정작 문제는 징용상 등 반일 동상이 종북세력의 반일·반미·반정부 투쟁의 거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일원으로서 현 정부를 전복하려는 종북세력의 ‘아지트’ 역할을 하고 있는 징용상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종북세력은 오늘도 징용상 앞에서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을 파괴하려 총선 국면에서 현 정부를 ‘친일 프레임’으로 엮기 위해 대국민 선전선동에 혈안이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여당·지자체는 징용상 모델 관련 일본인 이미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서울서부지법 2022나42416)을 존중하고, 이들의 투쟁 거점인 불법 징용상을 철거하고 신규 설치를 저지함으로써 저들의 ‘반일 선동’을 차단, 자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굳건하게 수호해야 할 것이다.
2024.2.14.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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