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제하 과거사 문제: 정치 꼼수 끝내고총선 결과로 관련법 대폭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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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1-18 08:01본문
[성명서] 일제하 과거사 문제: 정치 꼼수 끝내고총선 결과로 관련법 대폭 개정해야 한다
일제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공수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유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최초 판단은 2012년 5월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가 신일본제철과 신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9명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을,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김능환 대법관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11일 승소가 확정된 피해자 중 1명은 일본 기업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법원에 공탁한 돈을 용도와 달리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 외교적으로 파장이 우려된다. 게다가 현재 대법에서만 7건이 계류 중이고 피해자가 1,00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법 판결이 진행될 경우 강제동원 이슈는 한·일 관계를 뿌리째 흔드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동원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인 2001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시작되어,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4년 국회에서 동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당시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박근혜 대통령 때인 2016년 ‘지원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즉 2001년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대표 발의에서 시작된 강제동원피해 관련 법제화는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별 문제 없이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원위원회’에는 민간위원으로 일본군‘위안부’ 연구자인 정진성(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과 이성순(한국정신대 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해 기본적으로 상업매춘이었던 일제 ‘공창제’하의 위안부를 강제동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
특히 ‘지원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강제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신체적인 구속이나 협박은 물론, 황민화 교육 에 따른 정신적 구속 회유, 설득, 본인의 임의결정, 취업 사기, 법적 강제에 의한 동원’을 ‘강제성’으로 인정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노무자의 강제동원 경로로 국민징용, 모집, 관 알선 등 세 가지를 모두 인정”함으로써 ‘강제성’에 대한 범위를 크게 넓혀 놓았다.
놀라운 것은 ‘지원위원회’가 보고서 서문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스라엘이 설치한 ‘야드 바 (Yad Vashem)’라는 정부 상설 기구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제 식민지 시기 2등 신민으로 존재했던 조선인과 나치 독일에 의한 제노사이드 희생자인 유대인과 비유한 ‘지원위원회’의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하나.
강제동원피해 법제화의 원조격인 고 김원웅은 모친(전월선) 독립운동 경력 위조 의혹에 휩싸였으며 광복회에서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와 수익금 횡령 의혹을 받아 결국 사퇴하였다. 국가보훈처의 광복회에 대한 감사 결과 그의 비리 규모는 8억 원대에 달했다. 이는 위안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된 윤미향(정대협, 정의연) 및 징역 2년이 확정된 안신권(나눔읜집)과 닮은 꼴 아닌가.
일본군‘위안부’를 포함한 ‘강제동원’ 이슈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일으킨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없었다면 애초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전시기 일제는 동원 체제를 구축해 일본인은 물론 조선과 대만 등 식민지 사람들의 노동력을 충원하려 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임의결정이나 취업 사기, 그리고 모집 등을 모두 ‘강제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경우 일제하 우리의 모든 조상들은 황민화에 가스라이팅 당한 채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아무 생각도 없는 분들이 되기 때문이다.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기록된 조선인 강제동원 총수가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명과 겹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인가. 법적인 ‘한반도 외 국민징용’ 22만여 명에다 ‘한반도 내’와 군무원, 군인 수치까지 합쳐 782만여 명이라고 게시해놓아야 ‘피해자 중심주의’가 완성되는가. 이러한 포괄적인 ‘강제성’ 개념이야말로 왜곡된 역사팔이를 통해 한국민에게 ‘피해망상적 역사관’을 강제 주입시키는 것은 아닌가.
북한과 조총련 그리고 종북세력은 전시기 문제를 식민지 시기 전체로 확대해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파기하려 한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간 한국의 상당수 정치인들이 친일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반일선동 정치에 직간접으로 가담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들은 과거사 관련 입법 행위에 협업했고 그것은 악법이 되어 오늘 대법 판단의 준거로 작동하고 있다.
국내외 정세가 엄중하다.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교란되면 한·미 관계까지 3국 협력체제가 동시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정치권은 더 이상 반일 표심을 노리는 꼼수를 끝장내고, 오는 총선의 결과를 통해 관련법을 국제법에 부합되게 대폭 개정함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024.1.17.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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