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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햇볕정책 실패 선언하고, 과거사 탈피와 국제법상 상호주의로 대북관계에 조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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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1-1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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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햇볕정책 실패 선언하고, 과거사 탈피와 국제법상 상호주의로 대북관계에 조응하자 
새해 들어 북한이 서해 접경 지역에서 대량으로 연속 포사격을 가하는 등 한국을 향해 무력을 도발하고 있다.
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은 ‘적대적 국가관계’라며 “유사시 남한의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를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앙위 부부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고 진짜 안보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추켜세우는 등 이중적인 속내에서도 그 저의를 알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한·일 관계 교란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갈등을 고조시켜 왔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일제하 과거사로 위안부·징용공 문제였으며, 여기에 주사파와 같은 종북세력들은 북의 대남전술에 따라 한·일 간 조약과 협정을 통해 국제법적으로 맺은 ‘과거사 청산’을 없던 것처럼 조작하려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국민 심리전의 일환으로 과거사 ‘우상’인 위안부와 징용공 동상 설치를 추진 중이며, 관련 인사 및 유족들에게는 추가 보·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국내 소송을 유도하는 등 한·일 간 ‘이간계’를 획책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이간계’를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지 58년 동안 한국과 일본에 적용했지만 효과면에서 의구심을 품은 듯하다. 즉 양국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자유 우방국가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서는 종북세력의 과거사 왜곡과 반일선동의 영향력이 상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북한의 당면과제는 ‘북핵’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 경제난을 해소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북한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새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10개국에 포함된 점이 주효했다.
북한이 유엔 전문기구에서 활동하려면 민족에 기반한 남·북한의 특수관계 보다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독자적인 위상이 필요하다. 그간의 과정을 보건데 북한이 유엔 활동을 통해 시급하게 필요한 발상은 무엇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와 함께 일본과 접촉할 의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02년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국교 정상화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핵심 의제는 ‘과거 청산’과 관련한 경제원조였는데, 이는 한일청구권자금(1965년 당시 유무상 5억 달러)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적게는 50억 달러에서 많게는 100억 달러를 상회할 수도 있는 엄청난 규모였다.
북한의 향후 경제적 어젠다와 별개로 김정은이 “남한과의 통일은 성사되기 어렵고” “유사시 남한의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라”고 강조한 점은 이들의 선동성 양동작전을 의미한다.
즉 대외적으로는 국제관계에서 북한의 경제적 이해를 최대한 끌어 올리고, 대내적으로는 한국은 동족이 아닌 교전국이므로 싸워 없애야 할 대상이라고 북한 주민들을 독려하고 순치시키려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동시 가입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양측은 각기 독립국가가 되었지만 국제법상 상호호혜주의(상호주의) 원칙에 반한다면 적성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6.25때 남침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호전적인 북한 등이 해당한다.
김정은의 적대 발언과 북한의 무력 도발 움직임에서 우리는 햇볕정책의 실패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저들의 전술인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국제법상 상호주의로 대북관계에 조응해야 할 것이다.
2024.1.10.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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