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범죄행위 처벌 받은 조계종 나눔의집은 신앙적 양심에 따라 시설을 자진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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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1-28 10:18본문
[성명서] 범죄행위 처벌 받은 조계종 나눔의집은 신앙적 양심에 따라 시설을 자진 폐쇄해야 한다
법원(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은 12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9일 경기도는 나눔의집의 후원금 유용과 관련, 3차 시정명령을 통해 2개 토지를 매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만약 3차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나눔의집은 불법으로 매입해 주차장 등으로 쓰이는 농지 약 305평(1008㎡)과 뒤편 야산 약 2000평(6479㎡)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한편, 12일 법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눔의집 안모 전 시설장(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눔의집 김모 전 사무국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모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최근 나눔의집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과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이를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아울러 향후 법원과 경기도는 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상식과 공정’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성실하게 부응하길 기대한다.
이번 판결이 특히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나눔의집 범죄행위와 전 시설장 등의 범죄행위를 함께 관련지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나눔의집은 범죄에 대해 이들을 급히 해고 조치하는 걸로 벗어나려 했지만 국민들은 이로써 나눔의집 범죄가 면책될 수 있는가 의문을 갖고 여전히 단일한 개념의 사건으로 보려 한다.
여기에는 최근 1990년 발족한 정대협(정의연)에서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이, 상임이사인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된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1992년 출범한 나눔의집에서도 문제의 전 시설장 등은 오랜 세월동안 핵심인사로서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정권교체와 함께 과거사 및 간첩단 사건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한 또한 26일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를 통해 ‘북한인권법’에 맞서 한국 정부에 위안부 및 징용 문제 해결을 권고하는 등 정의연 · 나눔의집 · 민노총과 적극적인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한타련은 어떤 경우에도 이른바 일제하 ‘역사팔이’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를 위태롭게 몰아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눔의집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 위안부 어르신들은 공공요양원으로 모시고 나눔의집은 신앙적 양심에 따라 자진 폐쇄하기를 바란다.
2023.1.28.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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