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나눔의집 공익신고자들은 구 위안부 관련 사업이 반일 선동 ‘빈곤의 포르노’임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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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11-19 10:18본문
[성명서] 나눔의집 공익신고자들은 구 위안부 관련 사업이 반일 선동 ‘빈곤의 포르노’임을 밝혀야 합니다
나눔의집 이사들이 이 단체 비리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관련 보호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귄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앞서 나눔의집 직원이었던 공익신고자들은 나눔의집 운영 과정에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구 위안부 어르신들이 받아야 할 후원금이 빼돌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후원자 일부는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들이 당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회계권한 이관 중지 △회계권한 부여 △근무장소 변경 통보 취소 △입소자 접근 제한 조치 취소 등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7인은 이미 나눔의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실상 나눔의집에 의해 쫓겨났으며, 지난 4월 이곳 운영진 등으로부터 장기간 괴롭힘과 감시 등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인당 1억원씩 총 7억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2020년 12월 참여연대는 나눔의집 이사들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와 후원금·보조금 횡령 사실을 알린 나눔의집 직원 등 9명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혀 이들의 활동을 칭찬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익신고자들은 나눔의집 직원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선의를 베푼 ‘활동가’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누구보다 나눔의집의 부정적인 속사정을 깊이 알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구 위안부 관련 사업으로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이 130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축재한 것을 두고 공익신고자들은 호텔식 요양원 추진을 중단할 것과 나눔의집을 ‘사람동물원’으로 만든 운영진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본디 ‘활동가’란 그 사회의 불의에 맞서 굴하지 않고 모순을 타파하려는 소명의식을 지닌 특별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활동가들이 나눔의집 관련 소송을 통해 본질적인 문제해결 보다 사적인 손배 소송으로 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들은 나눔의집과 윤미향 사태에서 보듯 구 위안부 관련 사업이 고 심미자 어르신(구 위안부)께서 언급한 ‘그늘진 삶’을 정치적 반일감정으로 이용한 ‘빈곤의 포르노’임을 밝혀야 합니다. 용기 있고 현명한 판단으로 마지막까지 ‘활동가’의 소임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2022.11.19.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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