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징용 문제에서 외교적 결례를 범하지 말고 국제법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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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9-21 08:42본문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징용 문제에서 외교적 결례를 범하지 말고 국제법으로 풀어야 한다
20일 뉴욕에서 한·일 외교부 수뇌가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날 회동은 그간 국내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박진 장관이 하야시 외무상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협의회는 징용 배상을 위한 재원 조성에 한국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재단 등을 설립하되 전범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는데, 박진 장관은 이 내용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장관의 이러한 시도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기대하고 있는 양국 정상회담에 앞선 준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등의 현안에 대한 성과가 담보되지 않아 한국과의 정상회담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직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를 찾아 대화를 시도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종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 정부 앞에서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다음과 같이 윤석열 정부에 제안한다.
첫째,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강제징용 보상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결론 내려 피해자들에 보상금을 지급했고, 앞서 박정희 정부에서도 인명 및 재산보상을 한 바 있다.
또한 한일위안부합의로 일본은 사죄와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탕인 ‘민관협의회’는 외교적 협의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둘째,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이른바 전범 기업들은 혼란스러웠던 당시 노무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미지불 임금을 일본 법원에 ‘공탁’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미지불 임금은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며 다시금 이 문제를 꺼내 해당 기업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셋째, 한타련이 만난 피해자(유족 포함) 관련 단체의 한 대표는 박정희·노무현 정부에서 받은 보상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위로금’이었으므로 법적 ‘배상’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 용어상 보상과 배상은 차이가 있지만, 과거사에 대한 ‘청구권 자금’은 정치적으로 이 둘의 개념을 포괄하므로 구분해서 재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넷째, 징용 문제를 매개로 한 특정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의도는 대중들에게 각인된 반일 프로파간다를 이용해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파탄내고 윤석열 정부를 전복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들은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청구권협정을 무위로 돌리려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역내 안보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징용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외교적 결례를 범하지 말고, 국제법인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준수해 속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2.9.21.
한일갈등타파연대
* 별첨 :
1. 일본의 과거사 반성 언급 사례 / 외교부
2.‘한미일 군사동맹 폐기’ 촉구하는 참석자(민노총 등) / 뉴스클레임
3. 611개 단체가 뭉쳤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결성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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