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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과거사 관련 관계기관대책회의 소집해 국제법 교육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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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8-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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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과거사 관련 관계기관대책회의 소집해 국제법 교육에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양국 간 핵심 현안인 일제하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 등 제3자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피해자 측에 대신 지급하고, 차후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 집행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징용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주권 문제 충돌이 없을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견해야말로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통한 유무상 5억불 등으로 종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충돌한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국내법인 대법 판결을 집행하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법으로 맺은 양국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평화주의를 기반으로 국제법 존중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 구체적 규정이 바로 헌법 제6조 제1항으로,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사에 대한 우리 헌법 정신과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하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2018년 대법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에 반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징용기업 현금화에 대한 대법의 최종 결론을 앞둔 가운데 관련 배후 세력들의 공세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들은 청구권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준 박정희·노무현 정부의 보상을 모르쇠한 채,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라는 요구를 천편일률적으로 되풀이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을 한미동맹 파기와 한일관계 파탄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 현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촛불의 도화선으로 조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관협의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이들의 전횡에 손을 놓고 있는 듯하다.

  지난 17일 한타련은 2019년 일본이 중재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한국에 제안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한 것을 되살리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실효적 대안이라고 보고 법무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회부 관련 사안의 소관 부처는 외교부라고 답했다.

  한타련이 그동안 일제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과정에서 확인했듯 정부의 각 부처는 지난 정권처럼 과거사 문제에 대해 무책임하게 서로 떠넘기기만 할 뿐이다. 따라서 한·일 관계개선을 추진 중인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 우리의 요구 -

1. 정부는 국제법에 기반한 2019년 일본의 중재위원회 제안을 수용하라.
2. 정부는 일제하 과거사에 대한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소집해 국제법 교육에 나서라.
3. 정부는 헌법에서 정한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을 준수하라.


20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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