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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일관계 파탄 징용배상 현금화, 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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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8-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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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일관계 파탄 징용배상 현금화, 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라!


일제하 미쓰비시 징용 피해자의 상표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19일 전까지 더 이상 사건을 따져보지 않아도 될지를 판단하는 심리 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대법원이 미쓰비시 측이 낸 상고를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하면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18년 10월 대법의 징용배상 확정 판결 이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등록된 피해자 지원단체는 34개이며, 전체 피해 인정자는 약 21만 8천여 명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금화가 강제될 경우 보상 규모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전망이다. 즉 애초 보상 요구액은 1인당 1억 원씩 총 22조 원 규모였는데 법정이자까지 가산돼 2018년 대법 판결 당시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여기에 또 4년이 경과한 것이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가 그간 강조한 바와 같이 오늘 한일관계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등장한 징용배상 등 과거사 문제는 양국 사이에 맺은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인 청구권협정에 반하는 2018년 대법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을 통해 유무상 5억불 등으로 한국 정부에 이미 정산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재론이 불가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대위변제안을 제시한 상태이나 박정희·노무현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불한 보상과 중복되는 등 변제의 정당성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제2조에서 “양 체약국과 그 국민은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제3조에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며,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양국민 제외)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고, 양국은 중재위 결정에 승복한다”고 정한 바 있다.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난마처럼 얽혀있을 때 한국 정부는 청구권협정 정신으로 돌아가 제2조와 3조를 통해 해법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법적인 해결 과정을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그리고 1965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반세기나 지난 오늘 반일·반미·종북세력들이 과거사를 빌미로 한일외교 참사 및 한미동맹 파기를 향한 반정부 투쟁으로 국가를 전복하려 하고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한일간 중재위원회 방식은 저들의 불온한 음모 앞에서 사실상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실현가능한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한타련은 2019년 일본이 중재위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한국에 제안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한 것을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답변(법무부)을 바란다.

2022.8.17.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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