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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 무자격 양로시설 나눔의집은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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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8-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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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 무자격 양로시설 나눔의집은 해체해야 한다

구 일본군 위안부 어르신들이 기거하고 있는 나눔의집과 관련, 광주시가 경기도 감사에서 관리감독 부실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경기도는 5일 “양로시설 입소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여야 하지만 나눔의 집 입소자는 고령, 질병(치매) 등으로 간병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시민 2백여명으로 구성된 시민대책위는 나눔의집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무료 양로시설로 등록돼 광주시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설립 목적과 달리 조계종의 복지사업에 활용하려 함에도 잘못된 행정으로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나눔의집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환수 △책임 공무원 징계 △시설폐쇄 △독립 법인화를 해야 한다며 주민감사 청구에 나선 바 있다.

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 4명이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집의 문제점은 2020년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 공익제보자들이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그 내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나눔의집은 부정 운영 실태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들과 대립했고, 그 와중에 나눔의집 측으로부터 ‘무차별 고소 피해와 민원 제기’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공익제보자들은 시설 운영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그간 나눔의집 정관에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이라는 본래 목적이 사라진 만큼, 나눔의집은 위안부 이슈를 매개로 축적한 재산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주고 이곳 어르신들은 간병인이 상근하고 있는 공공요양원으로 모실 것을 촉구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의집은 문제해결에 나서기는커녕 공익제보자 및 시민대책위와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빚어오고 있다.

오늘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진행한 나눔의집을 보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나눔의집은 여전히 이곳을 민간요양원으로 지향하고 있는데 그간 손배청구한 공익제보자들과 시민대책위의 목소리는 서서히 잦아들고 있다.
애초 시민대책위는 ‘시설폐쇄’까지 요구했으나,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감사청구인 대표는 “경기도 감사를 계기로 광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원 아래 나눔의 집이 정상화가 됐으면 한다”며 애써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한타련이 우려하는 것은 나눔의집은 조계종 산하의 장기적인 민간 실버산업으로 육성하고, 나눔의집에 소재한 ‘위안부 역사관’은 공익제보자들과 시민대책위가 합세한 독립법인으로 나눠 갖는 것이다.
이 경우 양측은 각기 필요한 지분을 챙기는 윈윈 게임으로 마감하는데, 여기에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선의의 후원자와 피해자 역사팔이에 현혹된 국민이 되므로 교육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선례로 남게 된다.

조계종 산하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에게 촉구한다.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극복하라고 중생들에게 교화해야 할 불가에서 더 이상 스스로 탐진치(貪瞋癡)에 빠지는 잘못을 범하지 말고 나눔의집을 해체하길 바란다.
공익제보자들과 시민대책위에게 권한다. 선의에서 출발했던 활동가의 삶이 대책위와 함께 또 하나의 시대착오적인 역사 비즈니스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2.8.13.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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