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낸시 펠로시가 자랑한 미하원 위안부 관련 결의안 통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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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8-07 14:46본문
[논평] 낸시 펠로시가 자랑한 미하원 위안부 관련 결의안 통과에 대하여
- 전시기 상업매춘 현상을 오늘날 미래 세대 교육에 부도덕한 제도로 생각했을 수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의회서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 "일본계 미국인인 혼다 의원의 발의로 (미 의회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H.Res.121)을 통과(2007.7.30.)시킨 바 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펠로시는 2007년 1월 31일 H.Res.121 제안 당시에도 하원의장으로서 결의안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관련하여 혼다 의원이 포함된 6인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일본정부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한 4개항 등에 대해 상기해보고자 한다.
1) 1930년대부터 2차 대전에 이르는 아태지역 식민통치 기간 동안 황군이 위안부 여성으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화한 것에 대해 명백하면서 모호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 책임을 수용해야 함.
2) 이러한 공식사과는 일본총리가 총리자격으로 발표하는 공개 발표문(public statement)형식이어야 함.
3) 황군을 위한 위안부 여성의 성노예화와 인신매매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명백하고 공개적으로 부인해야 함.
4) 위안부 여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르는 동시에 잔혹한 동 범죄에 대해 현재와 미래 세대를 교육시켜야 함.
미 하원의 결의안 통과 이후 각국 등 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호주 상원(2007.9.20), 네덜란드 하원(2007.11.8), 캐나다 하원 (2007.11.28), 필리핀 하원(2008.3.11), 대만 의회 입법원 (2008.11.11), 뉴욕주 상원(2013.1.29), 뉴욕주 하원(2013.2.5), 뉴저지주 상원(2013.6.20), 뉴저지주 하원(2013.3.21), 일리노이주 하원(2013.5.24), 미국 상원(2014.1.17), 한국 국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 의결(2014.2.27.)
일본은 이미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해 “사죄와 반성 및 보상”을 행하게 되었으며, 관련 대상 국가는 필리핀, 한국, 대만,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중국, 북한, 버마,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동티모르 등 11개국에 달한다.
‘아시아여성기금’이 사업을 마치고 해산된 2007년 이후 미국에서 ‘H.Res.121’이 통과되고, 이어 후속 결의한 4개국(네덜란드, 필리핀, 대만, 한국) 외에는 결의안에 위안부 문제와 무관한 미국의 주 의회가 대부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과 2014년 한국 국회의 위안부 관련 결의안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국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정대협(정의연)을 고려해 2015년 한국 정부와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이르게 된다.
‘H.Res.121’에서 요구한 사항은 일본 정부에 의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다만, ‘위안부 여성의 성노예화와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1993년 고노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전 내각관방장관이 201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와 일본기자클럽 대담에서 한국의 위안부와 네덜란드 위안부를 구분해서 표현했다.
“소위 광의의 강제성이라는 의미로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매우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 모집’, ‘강제성이 있었다’, ‘강제 연행’이라는 식으로 담화에 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한국의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대체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라고 썼습니다.”
“그럼 강제적인.. 소위 강제연행은 없었냐 하면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 여성 사례를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모집한 여성을 군대가 가서 강제적으로.. 명백히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위안부로 일을 하게 한 사례는 네덜란드의 조사로 밝혀졌고 네덜란드 정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에 대해 시설은 바로 없앴고 재판으로 책임자도 처분되었으니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사실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사실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강제 연행도 있었다’고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에서의 ‘위안부 여성 징집’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크게 공론화시킨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나의 전쟁범죄』 1983)은 허구로 밝혀졌으나, 이는 여전히 1992년 한국 정부 위안부 실태 조사와 1996년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증거자료로 채택된 상태이다.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맺은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는 그 산물인 화해치유재단이 정대협의 방해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해산돼 오리무중이다.
미국은 법·제도적으로 합법화된 네바다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매춘(성매매) 금지주의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미 정치인들은 일본군위안부라는 공창제 아래 전시기 상업매춘 현상을 오늘날 미래 세대 교육에 부도덕한 제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피해자 위안부 여성 인권에 몰두한 나머지 식민지 조선인과 피침략 국민의 국제법적 지위를 간과했을 수도 있다.
이는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하원 위안부관련 결의안 통과를 자랑하기보다는 이 사안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신중하게 재고해야 함을 말해준다.
2022.8.7.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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