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징용보상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었다고 결론 낸 노무현 정부 민관공동위 기록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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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7-20 09:33본문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징용보상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었다고 결론 낸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 기록을 공개하라!
일본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장관이 하야시 외무상과 회담한 데 이어 기시다 총리를 만나 요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측 노력을 설명하고, 2015년 한일 합의 정신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자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박진 장관의 설명을 경청하기만 한 것은,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한일 위안부합의와 함께 과거사 문제 해결의 몫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사회에서 일본의 과거사 보상에 대해서는 마치 존재하지 않은 사실처럼 크게 왜곡되어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과거사를 이용하고 있는 일단의 정치세력 및 이들과 사실상 동맹관계인 시민·노동·여성·인권 단체들의 흑색선전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반일감정에 기댄 이들의 악의적 프로파간다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역행해 외교 파탄으로 치닫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제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고 정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피해자 7만2631명에 보상금을 지급했고, 박정희 정부가 인명보상과 재산보상을 행한 8만3519명을 합하면 그 수는 총 15만6150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피해자 및 관련 단체들은 자신들이 수령한 보상금은 단순한 위로금의 성격이므로 추가로 일본으로부터 법적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2018년 대법원은 '한·일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확정해 저들의 주장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이는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개인배상 제안을 국가배상으로 관철시킨 한국 정부의 입장을 도외시한 잘못된 판단이었다.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청구권 협정에서 정한대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이행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일 관계는 대법의 오판과 관련 단체들의 교란 전술에 발목 잡힌 채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사법부가 외교 사안에 대해 행정부 입장을 듣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법 자제'의 전통이 무너진 오늘, 윤석열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그간 한국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해법을 윤석열 정부가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 기록을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찾고자 하며 외교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2022. 7.20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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