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경기도 광주 시민대책위의 나눔의집 ‘시설폐쇄’ 촉구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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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7-16 09:25본문
[입장] 경기도 광주 시민대책위의 나눔의집 ‘시설폐쇄’ 촉구를 환영하며
나눔의집 사태가 지자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등 사회 문제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민 235명으로 구성된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대책위)은 지난 4월 20일 “나눔의 집의 정상화가 요원”하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를 상대로 주민감사 청구에 나섰다.
나눔의 집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무료 양로시설로 등록돼 광주시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설립 목적과 달리 후원금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할머니 사후 조계종의 복지사업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나눔의 집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환수 △책임 공무원 징계 △시설폐쇄 △독립 법인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이에 경기도는 6월 12일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광주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므로 60일 동안 감사를 벌인 뒤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시민대책위의 요구사항에 ‘시설폐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공익제보자들과 시민모임은 일관되게 단체 명칭에서처럼 ‘나눔의집 정상화’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민대책위가 마침내 ‘시설폐쇄’까지 촉구했다는 것은 나눔의집의 존재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한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가 그간 나눔의집 사태와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은 △나눔의집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을 중단할 것 △나눔의집은 13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 재산을 후원자들에게 전액 상환할 것 △정부와 지자체는 나눔의집 법인설립을 취소하고 어르신들을 공공요양원으로 모실 것 등이었다.
나눔의집을 해체하고 구 위안부 어르신들에게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한타련의 주된 요구였는데, 이에 대한 공감을 ‘시설폐쇄’를 촉구한 시민대책위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다.
우려되는 점은 지자체 권력의 무책임과 과도한 정치적 개입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은 나눔의집 운영진을 고발했다. 이에 광주시는 사외이사 3명에게 선임 무효를 통지했고, 경기도는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스님 및 스님 이사 5명에게 해임 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3월 10일 나눔의집은 기존 승려이사 3명과 새로 선임된 승려이사 5명 등 모두 11명으로 운영진을 재편성했고, 경기도와 광주시는 조계종 편을 들어 마무리되었다.
나눔의집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던 경기도가 시민대책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이제라도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대책위의 정체성이다.
공익제보자들이 포함된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 자신들의 ‘시설폐쇄’ 요구 앞에서 단체명 자체가 모순인 까닭이다. 폐쇄할 수밖에 없는 복마전인 조계종 나눔의집이 무슨 수로 ‘정상화’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시민대책위의 나눔의집 시설폐쇄 촉구를 환영하며, 시민대책위가 “일본을 멀리 배척하고 증오하는 감정을 국민정서로 확대시키는 데 위안부 문제를 악용하고”있다고 질타한 구 일본군위안부 심미자 어르신의 경고를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
2022.7.16.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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