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아베 전 총리 서거에 즈음, 윤석열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 존중하고 ‘화해·치유재단’을 복원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7-12 15:28본문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의 서거에 즈음한 대한민국역사연구회 성명서]
- 윤석열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 존중하고 ‘화해·치유재단’을 복원하라-
우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에 대해 자행된 테러행위로 존경받던 정치적 지도자를 잃은 일본국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는 국가이성에 충실한 지도자로서 일본 내에서 존경을 받던 분이기에 일본국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국내에 알려진 바와 달리 지한파 정치인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우호선린과 공동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보기 드문 정치인이었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과 그 부속협정인 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한 정치인입니다.
1948. 8. 15.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1948. 12. 12. UN총회는 제195(Ⅲ)호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임을 선언하였으며, 일본은 1952. 4. 28.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발효되어 주권을 회복하였습니다.
독립과 주권을 되찾은 한,일 양국은 1951. 9. 8. 샌프란시스코조약의 한국관련규정과 1948. 12. 12. UN총회에서 타결된 제195(Ⅲ)호를 존종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조약을 1965. 6. 22. 체결하고 상호 대등한 독립국가로서 우호와 선린을 다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한,일간 기본조약의 바탕이 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국관련조항이라 함은 동 조약 제2조 (a)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이라 함은 미군정청의 민간인 적산재산몰수와 몰수된 적산재산의 대한민국정부에 양여한 것을 포함합니다.
이렇듯 한일기본조약에는 1910년 한,일합방조약 무효, UN총회 결의 제195(Ⅲ)호에서 명시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조약의 부속협정으로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어업협정’ ‘재일교포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한일재산 및 청구권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이 같은 날 동시에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들은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국제질서에 참가하여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로 약속한 것인 바, 한국의 재건과 발전의 토대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구 일본제철의 조선인 노동자가 신일본제철주금(新日鉄住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지급을 명한 판결을 선고하고, 이 판결에 기해 한국법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자 한,일 기본조약의 밑바탕이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도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가 존재함으로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법원의 강제집행개시는 ‘1965.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제기이자 국가의 ‘국제조약준수의무의 회피’라는 중대한 국제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대한 의문제기는 양국의 상호공존과 협력의 약속, 평화와 번영의 약속에 대한 불신을 조장합니다. 지금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체결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한편,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64명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하여 한, 일 양국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는 일본국내의 반대를 무릅쓰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한국측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결국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가 타결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의 결과물로 일본 정부자금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해버렸고, 일본이 출자한 자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편성해 변상한다는 기본 입장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도 그 후속처리는 오리무중이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가 일본과 한국간의 우호선린과 번영을 다짐한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의 효력을 존중하고자 정치적 부담을 안고 체결한 위안부합의가 사실상 파기되고,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사법부의 강제집행이 시도되어 국제조약과 국가간 합의가 무시되고 외교적 갈등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일체의 외교적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채 현재의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안부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와 치유재단의 조속한 회복 등 한일관계 회복의 걸림돌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구체적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적・정치적 대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일관계는 결정적인 파국에 이를 것임을 우려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서거에 직면한 일본 국민들에게는 한국측의 성의없는 태도에 실망하여 반한감정이 드높아질 우려마저 있다. 그것은 한일 양국의 국민에게 있어서 심각하고 중대한 불행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양국 국민은 이러한 파국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윤석열정부에 대하여 한,일관계에 대한 현명한 대응과 조치를 요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존중하는 것이 양국의 우호와 발전을 보증하는 길임을 천명하라.
둘째, 한·일 양국은 각국 국민의 국내외의 사유재산을 보호할 국가적 책무가 있고 양국은 이러한 각국의 입장을 상호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효력을 흔들 수 있는 국제문제임을 한국정부가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넷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결단을 존중하여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을 원상회복하라.
2020. 7. 12.
대한민국 역사연구회
위 성명서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7.12 11:00 일본문화원 (안국역 4번 출구) 앞 기자회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