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심의위 두 차례 심의 불허에도 기습 설치한 민노총 불법 징용상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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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6-30 15:11본문
[성명서] 거제시 심의위 두 차례 심의 불허에도 기습 설치한 민노총 불법 조형물(징용상) 철거해야
민노총 거제지역지부(민노총)는 28일 오후 거제시청 주차장 트럭 위에 실어놓았던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징용상)을 장승포 거제문화예술회관으로 옮겨와 이른바 평화의소녀상(위안부상) 옆에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징용상 건립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는 그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논의했으며 법적 근거 부재 및 시민 반대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모두 부결한 바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이 거제시에 설치된 위안부상에 이어 징용상 또한 강제 설치됨으로써 두 동상이 무법과 탈법 그리고 불법 설치 조형물의 전형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는 향후 누구든지 반일(反日)을 내세운 조형물이라면 법을 무시하면서 국유지든 시유지든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국수주의 논리(국뽕)로 확장하게 된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거제 징용상 이미지와 같은 모양의 민노총 징용상은 서울(용산역광장), 부산(일본총영사관 옆), 제주(제주항 2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앞), 대전(보라매공원) 등지에 무단으로 불법 설치된 상태이며, 그럼에도 관계당국은 민노총의 불법 행위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민노총이 무리하게 징용상 불법 설치를 강행하게 된 배경은 최근의 국제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국내 전역에 분포(144개)한 위안부상 옆에는 다양한 형태의 징용상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그곳 한국인들이 주도해 설치한 위안부상을 두고 ‘일방적인 견해’라며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해 당국자들이 치열한 논란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히 베를린시에서 위안부상 철거가 가시화될 경우 머잖아 그 여파가 국내 징용상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경우 ‘반일선동’ 시너지 효과를 노려 위안부상 옆에 나란히 배치하려는 징용상 설치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에 민노총은 서둘러 국내부터 선제적으로 방어하려는 공세가 아닌가 한다.
징용상을 둘러싼 거제시 사례가 특별한 것은 ‘반일’만 외치면 과거사 조형물에 대해 그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했던 한국 사회에서 심의위가 최초로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접근해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점이다. 심의위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문화예술적 적합성에 주목했다. 게다가 징용상 일본인 이미지가 “상당한 이유 있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효했다.
올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으로 규정함으로써 민노총의 ‘통일사업’은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태이다. 더욱이 북한이 6.25 남침의 배후였던 소련의 후신 러시아와 ‘북러 군사동맹’을 맺어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마당에 2018년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위원장과 더불어 용산역광장 징용상을 참배한 의미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노동자를 생산의 주역으로 자처하는 민노총은 본디 노동조합 운동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제 치하에서도 노동권을 찾기 위해 나름 치열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선조를 노예로 간주하려는 듯한 징용상 설치는 선배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시대착오적인 반일 망상이다. 당국은 불법 징용상을 즉각 철거함으로써 국민 앞에 법의 준엄함을 실천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2024.6.29.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