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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타파연대

(거제)징용상설치반대범시민단체 집회 2024.2.21 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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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2-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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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징용상설치반대범시민단체 진정서] 
불허된 거제 징용상 재심의,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미래 좌우한다
민노총 등 거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노동자상) 건립추진위(추진위)의 노동자상 설치 시도에 대해 지난해 11월 27일 거제시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심의한 결과 ‘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올해 1월 31일 거제시청 앞에서 '노동자상 건립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재심의를 요청했고, 거제시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심의위의 재심의는 당연한 법적 절차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심의위가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노동자상 설치를 반대한 점 △노동자상이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는 점 △노동자상의 이미지가 법적으로 논란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불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진위는 "거제는 일제강점기 수탈 거점으로 당시 많은 청년들이 일본 등 해외로 강제로 끌려갔던 아픈 역사가 담긴 곳"이라며 노동자상 건립을 주장했습니다.
추진위가 강조한 ‘일제강점기’란 용어는 ‘일제하 식민지 시기’ 전체를 포괄하므로 노동자상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시 '노무동원’은 일제가 중국 대륙을 침략한 1937년 기점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일제는 노무동원 방식으로 1939년 9월 이후 '모집', 1942년 2월 이후 '관알선', 그리고 국민총동원령(1939년)을 한반도에 적용한 (해외)‘징용’은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이므로 일제강점기 35년이 아닌 ‘전시기’ 8년에 국한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식민지민으로서 경제활동 등 자발적 여지가 없지 않았던 사회적인 ‘구조적 강제’와 벌칙(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엔 이하의 벌금)을 수반한 1944년 후 ‘법적 강제’를 구분해야 특히 후자에 대한 법적 피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위가 왜 ‘전시기 노동’을 ‘일제강점기 노동’으로 확대하려 하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추진위는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노력을 막지 말고 하루빨리 건립을 허가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식민지 ‘무한책임론’은 한·일 청구권 자금을 기반으로 법률에 의거해 피해자들에게 지불한 박정희·노무현 정부의 보·배상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전시기 노동자 민중은 식민지일망정 나름대로 열심히 생계에 종사했으며, 그러나 해결되지 못한 전시기 사고와 미지불 임금 등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이라는 형식의 국제법으로 정리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리에도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더불어 추축국의 일원으로서 3천만 명 이상의 인명이 희생된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촉발한 일제의 전쟁범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를 수립했고, 한국 또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식민지 과거사를 종결해, 관련국들은 국제법을 준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래 ‘동상’이란 정치·사회·역사 등 측면에서 지난 시기 중요 인물의 위업을 오늘날 사회 구성원들이 본받기 위해 그 상징인 조형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상’을 둘러싼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 최근 군마현은 다카사키시 현립공원에 설치된 조선인 노동자의 추도비에 대해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대집행(철거)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추도비 설치 주체가 공원에서 추도의 목적을 벗어나 일제하 노동을 ‘강제연행’으로 일반화하며 일본을 상대로 좌익·종북 경향의 반정부 선동 정치를 해온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노동자상 앞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8년 8월 11일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양대노총 위원장과 함께 용산역광장 노동자상을 참배했습니다. 또 2021년 5월 4일 양대노총과 정의연(구 정대협)은 노동자상 앞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그 후에도 이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외교 안보의 기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태는 북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강조해야 한다”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6일 노동자상 제작 과정에서 “일본인의 모습을 참고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습니다. 보란 듯이 남침을 호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앞에서 이렇듯 왜곡된 이미지의 노동자상이 반일·반미·반정부 정치투쟁의 거점이 되고 있는 현실을 용납해선 안 될 일입니다.
거제시의 이번 재심 결정이 자유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미래를 좌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심의위가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24년 2월 21일
거제시 징용상설치반대범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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