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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타파연대

反日선동 징용상 거제시 설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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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11-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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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일 선동 징용상 거제시 설치 불허
… 적법절차 따라 첫 무산
종북좌파단체 추진에 쐐기
지역주민 “나라 흔들기 반대”
용산역 동상 철거론 불 붙어
 

장혜원 기자  입력 2023-11-30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추진해 온 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 설치가 적법절차에 의해 처음으로 무산됐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거제시가 28일 조형물 설치 신청안에 대해 불허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광복 78주년을 맞아 8월15일 제막식을 갖기로 했던 전국 9번째 징용상 설치 시도는 좌초됐다. 2017년 이래 서울·부산 등 8곳의 동상은 모두 무단 설치였다.
         
거제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심의위)를 소집해 민노총의 징용상 설치안을 심의한 결과 ‘부결’ 처리했다. 
  
시 당국은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의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한 후 외부 위원 6명과 내부 위원 5명으로 심의위를 꾸렸다. 외부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거제시의회 의원 및 공공조형물에 관해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됐다.
 
심의위는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설치안 심의에 필수적 요소인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최덕효 한일갈등타파연대 대표는 “장승포동과 고현동 등 거제 지역 주민은 3차례에 걸친 징용상 반대 공청회를 통해 체득한 역사 왜곡과 반일 감정 선동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거제 지역 어떤 곳에도 결코 징용상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고 이것이 주민 의견에 영향을 미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룬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노총 등은 5월 거제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를 결성해 동상 설치 계획을 발표하고 동상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4000만 원을 목표로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거제시 장승포항 수변공원 앞에 광복절을 기해 전국 9번째 징용상 설치에 나섰다. 
 
추진위는 장승포 ‘평화의 소녀상’ 주변으로 설립 장소를 정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7조에 따라 거제시가 허가하지 않아 무단 설치 논란이 불거졌다.
 
거제시는 동상 설치가 적법한 절차에 위배되면 즉시 법적조치한다고 했다. 거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징용상 추진위는 징용노동자를 내세워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고 했지만 속내는 자유대한민국을 흔들어 자유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내년 총선을 비롯해 모든 선거에서 정치 선동용으로 사용하려던 의도가 보였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에 5월부터 지난달까지 한일갈등타파연·나라사랑연합회로 구성된 거제 애국 시민사회단체는 거제시장 면담·집회·현수막 선전전을 통해 저지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징용상 불법 무단 설치가 예고됐던 8월15일을 전후해 2박3일간 장승포항에서 설치저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4박5일 밤낮으로 ‘기습’ 설치 기회를 엿보던 추진위 측은 일찌감치 예고했던 광복절 제막식을 결국 열지 못했고, 민노총과 야권 인사들로 구성된 추진위가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는 ‘합법’ 설치로 방향을 바꾸면서 무산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다. 
 
거제 주민으로 구성된 범시민단체는 이번 결과를 ‘거제 시민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김기수 변호사는 이번 반대 운동의 의의를 적법절차를 거친 첫 번째 저지로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거제시의 ‘부결’ 결정을 기반으로 앞으로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전국의 징용상을 철거하는 운동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설치된 반일 동상도 철거 후 합법적 설치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서울 용산역 광장의 징용상 철거 운동부터 시작해야 한다. 용산역 징용상은 국유재산법상 적법한 절차나 권한 없이 설치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거제=장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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