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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출신 일본군 B·C급 전범은 ‘강제동원’ 보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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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9-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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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박정희 정부는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명보상으로 8,552명에게 256천만원을, 재산보상으로 74,967명에게 662천만원을 보상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선인 출신 일본군인 32,857, 군무원(군속) 36,702, 노무자 148,961, 위안부 31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게는 1인당 2천만원, 부상자에게는 300만원 ~ 2천만원이었다. 아울러 강제징용 보상19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된 것이라고 민관공동위에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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