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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징용상 관련 조례 개정안의 불온함과 민노총 등 추진위 난동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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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5-0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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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거제 징용상 관련 조례 개정안의 불온함과 민노총 등 추진위의 난동을 규탄한다
지난해 거제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민노총 등이 참가한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징용공 동상(징용상)을 거제에 무단으로 불법 설치하려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추진위는 기존에 불법으로 세운 서울, 대전, 제주, 부산 등지의 징용상을 거제에도 설치하려다 거제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저항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에 추진위는 거제시에 징용상 설치를 합법적으로 요구했으며 지난해 11월에 이어 4월 12일 거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심의한 결과 두 차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심의위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동상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 장시간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징용상 ‘불허’를 최종 결정한 데 대해 우리 거제 시민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징용상 설치를 강행하려는 세력들은 조형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즉 입법예고된 개정안 제7조 ‘건립위치 및 기준’ 신설조항에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을 추가했는데, 이는 ‘공공의 가치’ 개념에 징용상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지닌 세력이 ‘공공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규정해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의 가치’란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어떤 사실을 주관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거제 시민들은 다시금 징용상을 추진하려는 세력들의 조형물 관련 불온한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우리가 징용상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용산역 징용상 앞에서 양대노총 등의 집회에서 보듯 이 동상이 반일 선동을 부추겨 한미일 협력 체제를 부정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의 반국가적 수단으로 작동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북핵의 위험 아래 놓인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를 치명적으로 해치는 정치 조형물을 반대합니다.
징용상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동상의 이미지가 일제하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 외모를 지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른바 ‘강제동원’과 ‘강제징용’으로 대표되는 이미지가 1926년 9월 9일자 일본 홋카이도에서 발행한 《아사히카와 신문》에 실린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일본인)’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붙어 있는 사진과 유관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문제의 사진은 2009~2014년 사용된 한국사 검인정 역사교과서 및 국사교과서에 ‘징용노동자’의 사진으로 실린 것으로 2019년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교과서에도 '강제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이라는 설명과 함께 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개관한 부산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탑에도 부착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일단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노력한 결과 문제의 사진은 이후 교과서에서 삭제되었고, 2019년 역사관 추모탑에서도 철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 등 추진위가 불허된 징용상을 거제시청에 갖다놓고 항의하는 행태에 대해 우리 거제시민들은 사실상 불법적 난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 규탄합니다. 이제라도 추진위는 즉시 난동을 중단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된 심의위의 ‘불허’ 결정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 추진위의 물리적 협박에 불편함을 느낀 인사들은 ‘불허’ 판단 이후 징용상을 제3의 장소에 설치하거나, 혹은 징용상과 이를 반대하는 조형물을 나란히 세우는 식의 편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치에 의한 민주적 결정을 스스로 뒤엎는 정치적 꼼수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철거되어야 할 반일선동 일본인 이미지의 징용상을 설치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됩니다.
20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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