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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재판부에 부당 간섭’했다는 이재명에 대해 외교부는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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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댓글 0건 조회 3,720회 작성일 22-08-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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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외교부가 징용 재판부에 부당 간섭’했다는 이재명에 대해 외교부는 입장을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이하 이재명)는 8일 "정부는 강제징용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밝혔다. 이재명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을 부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쓰비시 측도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최종 판단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 정신대는 일제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창설한 근로봉사단체의 하나로 강제적으로 직장을 재배치하는 국가총동원법 하의 국민총동원 체제의 보조로서 행해졌다. 1944년 8월, 여자 정신근로령에 의해 12세~40세의 일본인 여성이 강제 동원되었으며, 같은 나이의 조선인 여성은 관청의 알선, 공개 모집, 자발적인 지원, 학교나 단체를 통한 선전으로 군수공장 등 노동에 동원되었다.
이와 관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를 최종 확정한 2018년 대법의 징용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적지 않다.
김소영·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청구권협정 당시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을 제시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청구권자금의 분배는 전적으로 국내법상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였다며 다수 의견에 반대했다.
또한 2021년 서울중앙지법(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각하했다.
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의 소수의견과 중앙지법의 판단은 국내 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적으로도 동시에 유효해야 함을 의미한다.
청구권협정의 근간인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 당시 ‘헌법’에 따라 체결되고 국회에서 비준 발효되었다. 따라서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체결한 국제법이 국내법으로도 완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반세기도 지난 한일협정반대운동을 되살리려는 시대착오적인 움직임이 일부 일고 있어, 사법부 일각에서는 일제하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제법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는가 하면, 이를 바로 잡으려는 법조인들의 노력이 극명하게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재명이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항변한 것은, 법적으로 그리고 지난 정부의 조치를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구권자금의 분배는 전적으로 국내법상의 문제’라는 대법의 소수의견처럼, 일제하 과거사 문제에 대해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고 정리해 피해자 7만2631명에 보상금을 지급했고, 박정희 정부가 인명보상과 재산보상을 행한 8만3519명을 합하면 그 수는 총 15만6150명에 달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재명의 과거사 관련 문제 공세의 저변에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친일 프레임으로 낙인찍음으로써, 각종 초대형 의혹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반전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이재명의 의도는 역사적 실체와는 별개로 ‘반일감정’에 노출되어 쉽게 반응하는 대중들의 군중심리상 ‘외교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기 그지없다.
이재명은 이러한 내심을 은폐하기 위해 특히 외교부를 지목해 저격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침묵한다면 이재명의 반일 프로파간다는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이재명식 반일 논리의 모순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 앞에 의문점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20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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