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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공익제보자 소송 난타전으로 반일 역사왜곡 프로파간다가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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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댓글 0건 조회 4,314회 작성일 22-06-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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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눔의집-공익제보자 소송 난타전으로 반일 역사왜곡 프로파간다가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 실태를 외부에 고발한 나눔의집 직원이자 공익제보자들이 지난 4월 29일 이곳 운영진 등을 대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공익제보자들은 불이익 조치로 △ 무차별 고소 피해와 민원 제기 △ 일본인 공익제보자를 향한 인격모독과 괴롭힘 등을 이유를 들어 시설 운영진 등 10명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억원씩, 총 7억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공익제보자들에 의하면 나눔의집 운영진측이 공익제보자들을 상대로 1년간 고소한 것은 40건(2021.8 현재)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측의 불화는 2020년 공익제보자들이 그간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을 공식 제기했고, 이에 대해 경기도는 승려이사 5명에 대해 민관합동 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 이유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리면서 본격 시작됐다.
이후 '나눔의 집'은 부정 운영 실태를 폭로한 공익신고자 관련한 보호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상에서 보듯 공익제보자들과 나눔의집의 공방에서 지자체와 법원 등은 공익제보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자신들의 잘못을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승려들을 주축으로 한 11명의 정식이사를 구성함으로써 법적 조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무소불위의 힘이 조계종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양자가 금전적인 해결과 함께 헤어지는 수순만 남은 듯하다.

애초 2020년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및 후원금ㆍ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해, 참여연대로부터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한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 츠카사 씨의 요구사항은 나눔의집 운영의 정상화였다.
즉, 김대월 학예실장이 밝힌 것처럼 ‘정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시설이 사라지고 단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동안 모은 후원금 130억 원으로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의 영리사업에 불과하므로 나눔의집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양측의 공방은 손배 소송으로 마감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나눔의집에 계신 구 위안부 어르신들의 존재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거액의 나눔의집 자산이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를 둘러싼 사용처에 대해서도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르신들의 기원은 후일 제주도 현장 조사를 통해 ‘거짓말’로 드러난 아사히신문의 요시다 세이지 ‘위안부 강제 연행’ 기사였고, 이를 여성단체들의 시민운동으로 조직한 정대협에 의해 확산된 것이다. 그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또한 최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전날 자신과 면담한 외교부 문서 공개로 ‘합의’를 부인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따라서 공익제보자들은 선의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손배 소송 난타전으로 나눔의집 문제를 서둘러 종결할 것이 아니라, 일제하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위안부들의 사안이 반일 역사왜곡 프로파간다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음을 인정해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또한 나눔의집은 “불성(佛性)이 있는 중생을 기만하며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질타한 법철 스님의 말씀처럼 이제라도 마음을 돌려 위안부 모금 재산을 후원자들에게 전액 상환하고 어르신들을 공공요양원으로 모셔야 할 것이다.

20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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