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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기시다의 과거사 문제 해결 요구에 ‘숨지 말고’ 국제법으로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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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댓글 0건 조회 683회 작성일 22-01-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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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재인은 기시다의 과거사 문제 해결 요구에 ‘숨지 말고’ 국제법으로 답하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등 주요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17일 열린 일본 정기국회 개회식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한 뒤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적절한 대응’이란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 전시기 강제동원 및 위안부 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로 완전히 해결되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한국 법원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월 외상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끈 주역이었다. 따라서 기시다는 한국 법원의 과거사에 대한 판단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을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는 통치력으로 한국의 국내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사죄와 보상 등 후속조치가 수반된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해왔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입장의 배경에는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특정 단체들의 압력이 존재했으며 문 정부는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한·일 외교가 늘 난관에 부딪히곤 하였다.

문 정부의 무능한 정치는 국민들이 익히 알 정도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에서조차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저기 신하 뒤에 숨는 분이잖아요. 자기는 모른 척하고.”라고 비판하고 있으니 통치력이 사실상 증발된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간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특정 이익단체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대신 그 자리에 주권자인 국민을 모셔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공화국의 정신 아니겠는가. 문재인은 더 이상 숨지 말고 기시다의 요구에 국제법으로 답해야 한다.

20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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