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은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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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댓글 0건 조회 551회 작성일 21-10-18 15:41본문
경기 광주시는 최근 시 예산 19억원을 들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퇴촌면)' 진입로를 확장·개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과연 세금까지 지원해야 할 정도로 정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먼저, 광주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이란 표현은 공익신고자인 나눔의집 학예실장이 밝힌 것처럼 나눔의집 사업 정관에서 ‘피해자 지원시설’이 이미 사라졌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즉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정관에서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그리고 미혼모 생활시설”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관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이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간에 의한 사업에 시 예산을 지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잘 알려진 것처럼 나눔의집은 위안부 지원 사업을 통해 모은 130 ~ 140억원에 달하는 후원금 및 기부금으로 ‘호텔식 요양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 진입로 공사는 그 준비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나눔의집을 운영해온 조계종 금산사 스님들이 나눔의집 후원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은 “애초 목표로 삼았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기록관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조사결과에 대해 "이 사태(나눔의집)의 성격은 이재명 지사가 못된 자들과 결탁해서 '나눔의집'을 빼앗으려 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다음으로,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소송 및 후원자들의 후원금 반환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지난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산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불교계에 ‘나눔의 집’ 문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표류하기 시작했으며 그 증상이 이번 진입로 개통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눔의집에 의해 이른바 ‘못된 자들’로 규정된 공익신고자 7명이 지난 1년간 당한 고소는 무려 40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났다.
그럼에도 후원금 유용 의혹 당사자인 조계종 측은 나눔의집 운영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시설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공익신고한 직원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그리고 불교계 주요 언론사는 민관합동조사단의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임시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공익신고자들의 주장과 같이 목적 자체가 사라진 법인은 더 이상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인설립을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나눔의집 어르신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월 330만원과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의료지원 등을 받고 있으므로 민간업체가 아닌 공공요양원으로 모셔야 한다.
‘조계종 나눔의집’은 속히 자본의 집착에서 벗어나 석가세존께서 행한 무아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