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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시 노무동원 소송 기각한 중앙지법과 2018년 대법의 소수의견이 ‘법의 정신’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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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12-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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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시 노무동원 소송 기각한 중앙지법과 2018년 대법의 소수의견이 ‘법의 정신’에 부합한다

아시아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한 ‘노무동원’ 관련 배상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 사이의 냉기류는 물론 국내에서조차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영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대법원은 피해자와 유족 8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관 13명 중 11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일본이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 배상을 부인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관 2명은 소수의견으로 “청구권 협정에서 규정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문구는 한·일 양국은 물론 국민도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며 반대했다.
올해 중앙지법의 판결은 대법의 소수의견과 뜻을 같이한 것으로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사실상 소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의 소수의견은 “청구권협정은 1965. 8. 14.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되어 1965. 12. 18. 조약 제172호로 공포되었으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국제법과 모순이 없음을 논증했다.
따라서 대법이 언급한 ‘식민 지배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열강들 사이의 재편 과정에서 비롯된 국제연맹 및 전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제를 소환해 ‘불법성’을 새삼 국내법 판단의 준거로 삼는다는 것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등 국제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통해 국가배상으로 일본으로부터 일괄 수령한 유무상 5억불을 국내 산업 인프라 구축과 함께 후일 박정희·노무현 정부에서 개인 배상으로 마무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제하 전시 노무동원 소송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대법의 잘못된 판단이 또 다른 사건을 불러 국내 법조계조차 혼돈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강조한 몽테스키외의 저서 ‘법의 정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법의 정신’은 근대 법치국가의 정치 이론으로 자유주의 사상의 기반인 권력분립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시아 태평양전쟁 당시 약 8년간의 노무동원 사안이 일제하 식민지기 35년 전체의 불법성으로 확대된 데에는 ‘과도한 민족주의’(국수주의) 편향의 행정부 권력이 사법부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쳐 권력분립론의 균형추가 크게 흔들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의 정신’은 국제법과 각국의 국내법이 상호 충돌하지 않게끔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에 일관성이 결여되면 그 사회에서 ‘사법정의’는 오리무중이 되며 국민들 사이는 물론 국제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권 교체기를 맞고 있는 오늘 한국 사회에서 과거사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성찰과 비판을 강력 촉구한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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