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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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4-16 09:50본문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 규약
2021.4.16 제정
2026.3.20 개정
제1조(이름) 우리 단체의 이름은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라 하고, 줄여서 ‘한타련연구소’라 부른다.
제2조(목적) 한타련연구소는 특정 세력의 프로파간다에 의해 날조되고 과잉된 반일감정의 실체(일제 전시기 위안부 및 노무동원 등)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서 한·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 · 협정 · 합의 사항 등의 국제적 약속 이행을 통해, 세계민의 일원으로서 선린우호의 관계를 증진시킨다.
제3조(활동) 한타련연구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벌인다.
1. 회원들의 연구 및 직접행동(sns 포함)
2.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3. 활동 관련 출판사업
4. 한타련연구소의 특정정당 지지 금지 (개인은 무관)
제4조(회원)
[자격] 자율적인 연구 단체로서 한타련연구소의 목적에 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
[가입] 한타련연구소 회원의 추천을 받거나 기타 방법으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한타련연구소 sns그룹 가입으로 이루어진다.
[권리와 의무]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고 각종 회의와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징계] 회원이 한타련연구소의 목적에 부응하지 않거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1년 이하), 제명할 수 있다. 회원에 대한 징계는 2명 이상의 집행위원의 요청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총회가 심의 의결한다. 징계 이유 및 징계 의결 결과는 즉각 통보한다.
제5조(기관 및 임원) 한타련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관과 임원을 설치하고 선임한다.
1. 총회 : 연1회 개최되는 한타련연구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총회는 연간 활동방향 및 사업계획, 공동대표와 임원 선임 및 해산 등을 심의 의결한다.
2. 공동대표 : 공동대표는 대외적으로 한타련연구소를 대표하고 활동을 통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 : 한타련연구소의 일상적 의사결정 및 운영기관으로 매월 정기회를 가지며 필요시 임시회를 가질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임기 2년의 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다.
4. 사무국 : 한타련연구소의 원활한 사무를 위해 사무국장(대변인 겸임)을 둔다.
제6조(재정) 한타련연구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후원금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기본 회비는 월 1만원으로 정한다.
제7조(정족수) 한타련연구소의 각종 회의는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한타련연구소의 해산, 회원의 징계 등 중요사항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준용) 이 규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2026년 3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파일
-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 규약.hwp (14.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20 17: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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