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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2026년판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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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04-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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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참고자료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한 일본 기업 상대 판결 확정에 대하여

(외무대신 담화) (2018년 10월 30일)

  1. 일·한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시에 체결된 일·한 기본조약 및 그 관련 협정의 기초 위에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그 핵심인 일·한 청구권 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자금 협력을 약속함(제1조)과 동시에, 양 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결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일·한 관계의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이 판결은 일·한 청구권 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며, 일본 기업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지게 할 뿐만 아니라,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일·한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 일본으로서는 대한민국에 대해 일본의 상기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4. 또한, 즉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으로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도 국제 재판을 포함하여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 일환으로 외무성으로서 본 건에 만전의 체제로 임하기 위해 금일 아시아대양주국에 '일·한 청구권 관련 문제 대책실'을 설치했습니다.


* * *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발표를 접한 하야시 외무대신 코멘트

(2023년 3월 6일)


금일, 한국 정부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일·한 간의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에 기초하여 일·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금일 한국 정부에 의해 발표된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일·한 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기도 하며, 윤 정권 출범 이후 일·한 간에는 정상 간을 포함하여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 현하의 전략 환경에 비추어 안전보장 분야를 포함해 일·한 및 일·한·미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연계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에 기초하여, 일·한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측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일·한의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의 교류가 강력히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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