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2026년판 '위안부 문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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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04-27 16:54본문
위안부 문제 참고자료
일·한 양국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2015년 12월 28일)
1. 기시다 외무대신 일·한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상처 입힌 문제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 경험에 입각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며,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다.
(3) 일본 정부는 위 사항을 표명함과 동시에,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앞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2.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일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노력을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 유지의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앞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 * *
원 위안부 등에 의한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소송 관련 판결에 대하여 (외무대신 담화)
(2023년 11월 23일)
전(前) 위안부 등이 일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금일 23일 서울고등법원이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이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고 일본국 정부에 대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21년 1월 8일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제법 및 일·한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본으로서는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자신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합니다.
[참고 1]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1965년 12월 18일 발효)
제2조
양 체결국은, 양 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결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됨을 확인한다. (중략)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일방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이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결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결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결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 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초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참고자료 목록]
[참고 2] 2015년 12월 28일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 합의
[참고 3]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PDF)
[참고 4] 전 위안부 등에 의한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소송 관련 판결 확정에 대하여 (외무대신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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