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콜로라도주, 미 최초 성매매 전면 합법화 법안 발의 /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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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02-28 18:19본문
2026·02·28 00:06 한국인권뉴스
콜로라도주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성인 간의 합법적인 성매매(매춘, 성노동)에 대한 모든 형사 처벌을 제거하는 파격적인 법안(Senate Bill 97)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콜로라도는 미국에서 성매매를 완전히 합법화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1.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처벌 폐지: 성매매(prostitution), 성매매 권유(soliciting), 성 구매(patronizing), 성매매 장소 제공 등에 대한 주 차원의 범죄 규정을 삭제한다.
△지자체 규제 금지: 각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금지한다.
△관련 규제 완화: 성매매 전과가 있는 사람이 마사지 테라피스트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도 폐지하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건물을 '공공의 적(public nuisance)'으로 간주하던 법적 근거도 삭제한다.
2. 이번 법안의 취지에 대해 발의자 닉 힌릭슨 의원의 입장
△안전 확보: 현재의 처벌 중심 정책이 성 노동자들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고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노르딕 모델과의 차별화: 성 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메인주 등 채택)'이 오히려 성 노동자의 안전 확인(신원 확인 등)을 어렵게 만들어 지하화를 부추긴다고 보고, 전면 합법화를 선택했다.
△인신매매와의 선긋기: 이 법안은 미성년자 성매매나 인신매매와는 무관하며, 강제적인 성 착취(pimping)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 유지된다.
3. 향후 전망 및 장애물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재러드 폴리스(Jared Polis) 주지사는 아직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입법 과정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어 주지사가 서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주와의 차이점
△네바다주: 특정 카운티의 허가받은 사창가(brothels)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메인주: 성매매 판매는 처벌하지 않지만, 구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콜로라도(안): 판매와 구매 모두에 대해 형사 처벌을 완전히 없애는 최초의 시도이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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