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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 곤란한 이웃나라 한국 / 武藤治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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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09-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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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익사단법인 국민회관 사이트에 ‘곤란한 이웃나라 한국(困った隣国 韓国)’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무토武藤 회장의 금언金言’은 주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한(韓日) 관계를 둘러싼 문제점을 논평한 글이다.
*
무토 회장은 대학 시절 국제법을 배울 때,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배웠으나, 이를 무시하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지적하며 글을 시작한다. (다음은 한글번역 요약본)
 
1장. 한일 청구권 문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일본 기업(신일철주금)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법원은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협정 당시 일본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제공했고, 개인 보상 책임은 한국 정부가 맡기로 확인되었음에도, 한국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
일본 내 소송에서는 원고들이 모두 패소했으나, 한국 정부는 반일 여론에 휘둘려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았다.
 
2장. 감정에 흔들리는 한국 정부

‘징용공’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정확하다. 강제동원은 1944년 9월 이후 1년여 동안만 있었고, 그 이전 다수는 기업 모집이나 관의 알선으로 일본에 갔다. 이번 판결의 원고 4명도 자발적 모집에 응한 경우였다.
또한 군함도(端島) 세계유산 등록 당시 한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심지어 한국 단체들이 가혹행위와 감금을 날조해 일본의 이미지를 훼손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은, 국제사회 앞에서 합의를 뒤집는 무책임한 행위다. 문재인 정권은 법보다 “국민 정서”를 우선시하며, 국제적 약속을 무시하는 좌파 혁명 정권에 가깝다.
 
3장. 향후 한일관계

징용공 판결 직후 일본 주요 언론은 모두 한목소리로 한국 대법원을 비판했다. 이는 국제법 질서를 무시한 이례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좌우 신문이 모두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한 드문 사례였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이 응하지 않아 재판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비합리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은 국제적 고립과 이미지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감정적 외교를 반복하고 있으며, 정권 교체 때마다 약속을 뒤집는 불신 국가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기 높은 지지율을 누렸으나, 북미 외교성과 부재, 경제 악화, 일본과의 갈등, 전직 대통령들의 잇단 구속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는 한국이 ‘선진국?답지 못한 정치체제’를 드러낸 것으로, 일한(韓日) 관계 악화가 예상된다.
 
맺음말

이러한 한국뿐 아니라,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 패권을 노리는 중국까지 더해 일본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사면초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리하면,
무토 회장의 금언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1965년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
◾징용·위안부 문제에서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는 사실을 왜곡하고 감정에 치우침
◾문재인 정권은 법치보다 국민감정을 앞세우며 국제사회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음
 
따라서 일본은 냉정히 국제법과 국제사회 여론을 무기로 대응해야 하며, 한국은 신뢰를 잃고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 무토 회장: 武藤治太 (무토지타, 전 야마토방적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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