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헌법재판소 / 통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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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04-10 06:02본문
"부정의 소지를 없애지 않는 한, 다음 대통령 선거도 우파의 패배는 결정적"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헌법재판소
- 국민 저항권만이 자유민주 체제의 희망이다 -
한국의 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6월 3일까지 대통령 선거가 예고된 가운데, 5일 열린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에 이어 6일에는 '윤석열 지지 국민저항권 발동 선언문' 발표 등 조직적인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 투쟁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의 절반이 불신임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하고 파면시킬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애초에 이번 탄핵은 이재명을 재판에서 구하고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음모와 공작의 결과였다. 판결문은 조잡했다. 재판관이 작성한 것이라기에는 믿기 어려운 문장이었다. 그런데 주심 재판관이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협박에 의해 내려진 판결이라면, 그 재판은 당연히 무효다.
8년 전의 악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과 불법 탄핵의 재현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 게다가 부패한 반역자 문재인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절반은 이제 ‘헌재’라는 제도 자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을, 부정 선거로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짓밟고 불법적으로 탄핵하며,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임명직에 불과한 8명의 정치 재판관이 파면할 수 있다는 말인가.
탄핵 선고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응답이 44.8%,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2%였다. 헌재의 판결문은 조잡했다. 법률가가 썼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글이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불법 탄핵 당시의 판결문보다도 더 조잡했다. 8년 전에는 헌재 결정에 대한 수용 여론이 70%였지만, 그때도 헌재의 판결문은 사실관계조차 틀려 있었다. 당시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정부)를 상대로 국민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소송 원고인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집필한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탄핵 백서』 등에서 헌재의 문제점이 상세히 고발되었으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재명당과 우리법연구회가 주도한 이번 탄핵심판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주요 이유로 들었던 사전투표 등 부정선거 문제, 즉 헌법의 기반인 선거 제도의 운영에 있어 부정 여부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이다. 헌재가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헌재가 부정선거를 다룰 의지가 전혀 없는 이유는, 애초에 선관위와 법원, 헌재가 한 몸이자 공범이기 때문이다. 현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 시절,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다. 즉 부정선거의 당사자들이다. 이들 6명은 부정선거가 쟁점이 된 탄핵심리에 애초부터 참여해서는 안 되었다.
헌재는 헌재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소송·재판 절차를 무시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한하고, 부정선거 관련 증거조사 요청도 전부 기각했다. 헌재는 선거제도 운영 문제는 선관위가 시정·보완 조치를 했다고 답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비상계엄령 하에서 수원에 위치한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국적 불명의 수십 명이 체포된 사건은, 선관위가 CCTV 녹화만 공개하면 해결된다고 한다. 선관위는 야당과 한겨레신문에는 영상을 제공하고는 파기했다고 주장한다. 선관위는 계엄령조차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라는 점을 헌재가 확인한 셈이다. 부정의 소지를 없애지 않는 한, 다음 대통령 선거도 우파의 패배는 결정적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음모와 공작이 난무한 이번 ‘탄핵 내란’은, 이재명을 구하고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이재명의 난’이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 8대 0 인용이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형식 주심의 배신이다. 그는 우파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배신하고, 이재명에게 굴복하며 항복했다. 이에 서정욱 변호사는 6일, “정형식 협박설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하며, 정형식이 이재명 측에 의해 협박받은 정황을 공개하고, 당사자의 해명과 관계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형식은 애초에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선고를 논의 중이던 시기에 장남(정석재 변호사)의 초호화 결혼식(3월 8일)을 올리고, 거액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자, 명백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였다. 헌재 재판관 취임 때부터 약점이 있었던 정형식은 이재명 측에 협박의 빌미를 준 셈이다.
이재명 측은 윤 대통령 탄핵의 기세를 몰아 여당인 '국민의힘' 해체와 우파 분열 공작, 나아가 개헌 시도까지 벌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개헌안 국민투표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이 체제 전쟁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확실한 길은, 주권자의 힘으로 반역을 정리하는 ‘국민저항권’의 행사뿐이다. [統一日報*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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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일보는 독립운동가인 원심창과 이영근 등 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1959년 1월 1일에 "조국의 평화통일 구현"을 사시로 창간되었다, 57년간 단 한 차례도 결호없이 발행되고 있는 종합지이다. 민영 민족지로서 특정한 종교나 계파, 정치집단과 무관하다
<원심창>은 일제시대 해외 3대 의거로 꼽히는 1933년 3월 17일 "상하이 육삼정 의거-아리요시아키라 주중일본공사 암살시도사건"의 주도자로서 일제 당국에 의해 15년간 수형생활을 한 독립운동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7년 그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이영근>은 원심창의 동지이자 통일일보 공동창간자로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의 브레인 출신이다. 일제 때 독립운동을 했으며 해방 직후부터 정치활동을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국민훈장 훈1등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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