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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개인청구권 잔존 vs 모든 청구권 완전히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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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1-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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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개인청구권 잔존 vs 모든 청구권 완전히 소멸

한 충돌의 씨앗’ 1965년 청구권협정 둘러싼 5대 쟁점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1965년 한일이 맺은 청구권 협정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전에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감안해 양국 모두 문제를 매듭짓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묵인하고 지나쳐 온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 기업에 대해 자산 압류 및 강제처분 조치에 나서자 양국이 정치적·외교적·법리적 정면충돌로 치닫기 시작했다.

① 강제징용 청구권 소멸 여부

핵심은 청구권의 소멸 여부다. 위안부 문제,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백히 선을 긋고 있다. 문제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은 "한국은 국가 대 국가로서의 보상은 받았지만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주장이고, 일본은 1965년 협정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청구권 협정 2조1항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구권이 해결된 것은 맞지만 개인 차원의 배상은 청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2조2항에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협정 서명일까지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권리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기반으로 청구권의 범위는 국가 간 보상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은 1947년 8월 15일 이전만이 청구권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② 1965년 지급받은 3억弗의 성격

일본은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면서 3억달러를 무상 제공하고 2억달러 장기 저금리 차관을 제공했다. 이 금액은 당시 일본 외환보유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으로 이해찬 위원장, 문재인 위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무상 3억달러 지급으로 징용 피해와 관련된 현안이 마무리됐다고 여긴다. 하지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국가 간 보상 문제는 해결됐지만 개인 차원의 배상 문제는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민관공동위원회 발표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음"이라는 대목을 들고 있다.

③ 참여정부의 6200억원 위로금 논란

정부는 197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 특히 2007년 참여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7만2631명에게 세금을 들여 위로금 6184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정부는 "(일본에서)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액을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도의적 책임이 있으나, 1975년 정부의 보상 당시…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를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를 구제할 남은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일본 정부에 책임이 남아 있었다면 2007년 당시 세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왜 일본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도의적·원호적 차원과 국민 통합 측면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일본의 배상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다.

또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 외에 생존 귀환자에 대해서는 전체 지급액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이 또한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었다. 


④ 보상·배상 문제는 법 해석의 차이

쟁점을 압축하면 `청구권 협정이 국가적인 보상과 개인적인 배상을 포괄하느냐, 아니면 보상은 이뤄졌지만 배상은 남아 있느냐`로 좁혀진다.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다.

조 전 수석의 설명이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등은 `개인 차원의 배상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 견해에서는 보상·배상 개념은 국내법 테두리 안에서 구분되는 것일 뿐 이를 구분해 적용하지 않는 국가가 많다. 또 전쟁 등 극단적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재정적 의무 부담은 보상과 배상의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일본은 보상과 배상의 구분은 양국 간 협의에서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청구권 협정 당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와 정부 사이에 보상과 배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일정한 합의 내지 통보가 있었다면 배상 문제를 따로 거론할 수 없다"면서 "1965년 당시 정치적 상황을 감안할 때 그러한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배상 문제는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에 남아 있는 법적 책임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 사법부 판결 이후에도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정부 당국의 노력이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⑤ 일본 기업은 왜 배상 못하나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이후로 `1+1(한일 기업의 공동 지급)` `2+1(한일 기업과 한국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배상 방안이 제시돼 왔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경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자발적인 참여 또는 공동기금 출연 등의 방안은 검토할 수 있어도 직접적인 배상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다.

일본 기업이 배상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배상할 경우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정부의 기존 설명이 무너지는 것이어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6명에 대해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는 최대 23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들이 연쇄적으로 소송에 나설 경우 배상금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된다. 또 소송으로 인한 해외 시장에서의 평판 하락 위험 등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각국에 생존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소송에 가담할 경우도 일본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범기업들이 수년에 걸쳐 국내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응했으면서 패소하니까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일본 기업으로서는 일본 정부의 해석과 조언을 바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매일경제 20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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