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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한일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한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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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3-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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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한일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한 문재인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6181&Newsnumb=20220916181

 

201712월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는 ·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라는 것을 내놓았다. 2년 전의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권 시절 외교부 적폐로 단죄되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면서 정부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14일 위안부 할머니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할머니들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드린다.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201512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이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확약했던 것을 사실상 뒤집는 발언이었다.

 

같은 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요구조건 주고받으며 피해자 배제하고 문제해결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라면서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합의 파기하고 재협상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격화되어 가던 2019718, 문 전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합의와 같이 잘못된 합의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합의의 전제는 2가지인데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와 국민적 동의 여부라며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외교적 협상의 결과는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는 와중이던 201810월에는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판결이라면서 피해 가려 했지만, 일본은 이를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을 뒤집는 것으로 간주했다. 주일대사를 지낸 전직 외무부 장관은 일본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그러고도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얼굴이 벌게졌다고 한다.

 

김대중 어업협정 1998.9.25.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1998.10.8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19971022, 일본측은 독도 주변수역을 제외하고 신어업협정을 타결하자는 의견을 한국측에 보냈다.[26] 한국측은 별다른 응답이 없었고 1997117일에는 김영삼 정부가 독도에 접안시설을 건립하여 독도에 대한 입지를 확고히 하자 하시모토 류타로일본총리까지 나서서 이를 비난했고[27] 일본정계가 들끓게 되었다

2001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서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영토조항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어업협정은 영토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위키: 한일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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