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론] 고노담화, 아시아여성기금 그리고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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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26 21:06본문
[쟁점토론] 고노담화, 아시아여성기금 그리고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합의에 대하여
1. 1993년 8월 4일 내각관방장관 고노 요헤이는 일본 제국 육군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위안부로 알려진 여성들을 군용 위안소(매춘업소)에 종사케 했다는 일본 정부의 연구를 기반으로 ‘고노담화’로 알려진 성명을 발표했다.
‘담화’의 배경에는 1970년대 중반 ‘종군위안부’를 거론한 일본 기자 센다 가코의 『분노의 계절』과 1943년부터 자신이 직접 제주 등지에서 조선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 끌고 갔다고 한 요시다 세이지의 『나의 전쟁범죄』(1983)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요시다 세이지의 저술은 후일 현지 조사에서 거짓으로 밝혀진 바 있다.
2. 유엔인권위원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쿠마라스와미씨는 1996년 1월4일 인권위원회에 보고서 부록으로 '위안부' 문제에 관한 북한, 한국, 일본에서의 현지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일본 정부는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아시아여성기금’(일본 외무성이 관리하는 법인) 사업을 실시했다.
그 내용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문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것에 기초하여 국민적인 보상 사업을 실시하며, 대상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정부 내지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민간단체가 인정한 '위안부' 여성들이다.
3.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일본측 표명사항으로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한국 정부와 함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 실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및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키로 하였고, 한국측 표명사항으로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및 일본 정부의 실시 조치에 협력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한국 정부가 해결토록 노력 △한국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키로 하였다.
4. ‘고노담화’는 요시다 세이지의 ‘강제징용’과 같은 허위사실에도 불구하고 담화에서 기술한 것처럼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된 점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한 점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맡은 점은 인정되므로, 일본 정부로서는 이 담화에 대한 철회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아시아여성기금’은 1997년 1월부터 필리핀, 한국, 대만,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지의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총리의 사죄문 편지와 함께 전달하였고 2007년 3월에 해산하였다. 미해결 지역으로는 중국, 북한, 버마,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동티모르 등이 있다. 즉 일본 정부에는 전범국가로서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책임을 다한 국가와 미완의 국가들이 공존한다.
6.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합의’는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한국의 위안부 지원단체 및 일부 구 일본군 위안부들의 활동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 2015년 합의와 이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의 지원은 여타 국가들의 위안부와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해 일본 정부로서는 국제관계에서 더욱 난감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
Q.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출자금 10억엔 가운데 잔여금 약 60억원 상태에서 한국 정부(여성가족부)에 의해 2019년 6월 17일 해산되었다. 그렇다면 의문이 남는다.
미시적 역사팩트 문제와 중복성 지원이라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합의’를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행을 촉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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